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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재입국 준비 중 회사가 폐업되어 임금도 못받고 재입국도 좌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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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52회 작성일 17-09-2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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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군포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쯔엉(가명)은 퇴직금과 마지막 임금 중 100만 원 정도를 받지 못했지만 한 회사에서 4년 10개월 간 이동 없이 열심히 일하다가 성실재입국을 기대하고 베트남으로 귀국하였다. 그러나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폐업신고가 되었고 재입국은 물거품이 되었다. 센터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듣고 있는 누나(E-9)가 동생의 퇴직금과 임금 일부를 받아달라고 상담을 요청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25일
상담 접수. 이후 사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함. 노동청에서 7월 4일에 출석하라고 연락 받음

7월 4일
- 노동부 안양지청 방문. 근로감독관과 사업주 만나 회사가 폐업했음을 확인하고,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 받음
- 회사가 폐업처리가 확정되면 체당금을 신청하라고 하여 우선 기다리기로 함

8월 18일
체당금5,295,254원) 신청서류를 노동부 안양지청으로 우편발송함

9월 12일
체당금(486만원) 본인 통장으로 입금 확인. 신청금액보다 적어서 노동부 확인하니 3년 퇴직금 계산, 나이에 따른 지급 등으로 금액이 산정되었다고 하여 수락하고 상담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군포이주와다문화센터
작성자 김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