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체류자격 체류자격 변경을 도와주세요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33회 작성일 17-09-27 13:22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화성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체류자격 E-7으로 입국한 토이(가명)는 아내(F-3)와 같이 지내고 있다. 아내(F-3)의 불법취업이 늘 마음에 걸려 비자변경을 희망해 오던 차에 F-2-99로 변경하려고 두 번이나 방문예약을 하고 출입국에 상담하였지만 매번 거절당하였다. 그러나 왜 거절당했는지 본인은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3차 방문까지 예약해 둔 상태였다. 짐작컨대, 출입국에서는 거절사유를 분명히 전달했을 텐데 본인의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여 이해를 못한 것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세 번째 출입국 방문에 동행하기로 약속함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20일
상담 접수. 방문예약 날짜인 8월 28일 동행하여 체류자격 변경 거절사유를 알아보기로 함

8월 28일
수원출입국에 동반 방문하여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다른 서류는 괜찮은데 재정입증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됨. 정기적금식으로 1년간 꾸준히 통장 입금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토이의 경우 1,000만원, 800만원, 600만원 식으로 목돈입금내역이 있어 비자변경을 위한 급조처럼 보인다(대출, 가족송금 등)고 번번이 거절당함. 아무리 자기 돈이라도 베트남에 송금했다가 다시 재입금하는 식은 안 된다고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F-2-99로 본인이 비자변경할 때 아내는 함께 할 수 없고 7년 체류조건을 갖춘 뒤에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함
- 함께 이야기한 결과 점수제인 F-2-7로 바꾸기로 했는데 F-2-7은 남편이 변경할 때 부인도 같이 변경 가능하다고 함. 비자변경시 필요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토이는 현재 5단계이기 때문에 수료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임
상담지원단체 군포이주와다문화센터
작성자 김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