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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의 지시를 잘 못 이해하여 손해배상까지 한 이주노동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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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81회 작성일 17-09-2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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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성남시
국적 중국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이영일(가명)은 C-3로 7월에 입국하여 비행기 값을 벌려고 소개소를 통해 변두리 가든 식당에서 월급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입주함. 식당에서도 채소밭을 가꾸고 다른 집 밭에서도 채소를 뜯어온 적이 있었음. 14일 식당 여주인이 밭에 가서 토란대를 잘라오라고 해서 토란대 330포기를 몇 시간동안 몽땅 잘라버렸음. 토란대 밭주인은 식당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인데 평소 지능지수가 낮은 이영일이 말을 잘못 알아듣고 저질렀음. 토란대는 한 두달만 지나면 대당 7천원 약 230만원을 받고 농협에 납품할 예정이었다고 함
토란대 값을 7.17~08.13까지 일한 것으로 상계하기로 서로 합의함. 이영일은 평소 어늘하고 지능지수가 낮아 이모가 식당여주인과 농장 주인간 손해배상문제로 갑론을박 문제로 오고 간 싸움을 주선함. 이모가 대화해 본 결과 농장 주인은 좋은 사람인데 식당 여주인과는 말다툼으로 서로 신고한다고 야단을 부린 뒤여서 중재해서 잘 마무리 시켜달라고 내방함
C-3의 체류기간이 2017년 11월로 만기여서, 9월 6일까지 중국에 돌아가서 방문취업연수비자 신청할 예정임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17일
식당 여주인과 통화해 보니 서로 싸가지고 없어 양보할 생각이 없고, 무비자 취업이라고 양 당사자가 신고하겠다고 강경함. 밭주인에게 전화하니 식당주인과는 이웃인데 원만한 해결을 바라는 마음에서 150만원을 제시함

8월 18일
이모는 식당주인도 일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50만원을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함. 일요일 아침 일찍 같이 가서 마무리하자고 동행을 원하여 약속함

8월 20일
- 당사자는 서울에서 7시 출발하여 8시 성남에서 만나 1시간 넘게 버스를 타고 비가 쏟아지는 토란농장으로 감. 40분 뒤 아침을 먹은 후 농장여주인이 나와서 어제 식당 여주인이 전화해서 백만원만 받으라고 부탁해 대충 알겠다고 했으며, 우리 보고도 다투지 말고 양보하라고 부탁하며 이 자리에서 마무리하자고 함
- 1시간을 더 기다리고 있으니 식당여주인이 남자실장과 같이 와서 이모와 만나자마자 서로 나쁜 감정으로 흥분하기 시작함
- 이모를 달래고 여사장의 말을 들어주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물으니 농장주에게 백만원, 이영일의 통장에 73만원을 입금시켜 준다고 해서 좋다고 함
- 인터넷 입금으로 받고 식당주인에게 우리는 아로니아 구매를 위해 늦게 갈테니 가라고 함. 농장주인은 뜨거운 여름에 일한 중국동포가 짠하다고 30만원을 주었고, 인품을 알아본 이모가 갈 때 미리 산 갈비와 봉숭아 한상자를 선물하고 마무리함. 결국 100만원은 받은 것으로 마음을 달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H-2비자로 입국하기 전에 사전학습 비용이 큰 교훈이 될 꺼라 생각해도 그 뜨거운 날씨에 고생한 이영일을 생각하면 마음이 짠했음. 방문취업연수생 신청이 9월 6일까지며 9월 8일 발표로 6주 교육(10월~12월)이 끝나면 H-2체류자격으로 당당하게 일할 때는 실수가 없길 바람
상담지원단체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작성자 김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