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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괘씸해서 월급을 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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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899회 작성일 17-09-27 15:55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파 농장에서 20일간 일했으나, 처음에 제시한 노동환경과 너무 달라서 사업장을 떠나서 다른 농장으로 옮겼다. 사업주는 괘씸하다며 20일치 임금을 줄 수 없다고 한다.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9일
상담자가 상담소 방문, 사업주를 설득해 달라고 요청. 사업주 통화했으나 사업주의 흥분으로 인해 대화를 더 이어가지 못함

7월 11일
사업주와 통화 재시도. 사업주는 직접 농장을 찾아오면 임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상담자는 두려워서 갈 수 없다고 함. 대화가 평행선을 이어갈 듯 보여서 결국 진정

7월 24일
노동청 출석. 감독관이 다른 진정건의 내용과 헛갈려서 사업주를 소환하지 못해 상담자 조사만 이루어짐. 시일을 정해 다시 조사하겠다고 함

9월 4일
감독관으로부터 연락 옴. 사업주는 감독관에게도 상담자가 농장을 방문하면 체불금을 지불하겠다는 조건을 달았고, 감독관은 본인이 입회하겠으니 함께 농장을 방문하겠냐는 제안함. 상담자의 의사를 묻기 위해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음

9월 6일
상담자와 연락이 닿아서 9월 14일 오전 10시로 방문일정을 정함

9월 14일
농장 방문. 사업주는 상담자들의 근무 태만을 지적하며 체불 임금을 다 줄 수 없다고 주장. 절반만 지급하겠다고 주장하기 시작함. 감독관은 체벌의 의미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상담자의 노동시간에 대해 최저시급이라도 적용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함. 계속 된 합의 시도를 통해 체불된 134만원 중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9월 17일
체불금 수령

9월 20일
체불금 수령 확인. 진정 취하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작성자 노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