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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합법적 체류기간 내 자진 귀국 근로자 특별한국어시험 응시자격 부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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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073회 작성일 15-10-1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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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단원구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4년 10개월간의 취업활동기간을 마치고 베트남에 귀국한 V씨는 현지 베트남에서 특별한국어시험을 응시하고자 했으나 송출기관에서 출국일자가 확인 되지 않아 응시가 불가능함을 통보했다고 함. 이에 동 근로자는 본 센터로 연락하여 본인이 특별한국어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출국일자 확인과 관련하여 도와달라고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동 근로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담 내역을 정리한 바, 동 근로자는 E9-2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4년 10개월 동안 취업 활동을 한 것을 확인함. 그러나 동 근로자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G-1비자(기타)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임금체불이 해결될 때까지 3개월 동안 체류기간을 연장받았음을 확인함.
▶센터에서는 동 근로자에게 현행 특별한국어시험 응시 자격 대상에 대한 관련 규정을 안내함. 즉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체류자격 변경없이 체류허가기간(최장 4년 10개월)내에 출국한 근로자들에게만 응시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안내함. 비록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다가 출국했다고 할지라도, 동 근로자의 경우 출국 시 비자가 E-9이 아니었기에 현행법으로는 응시자격에 해당이 없음을 안내하고 상담을 종결함.
관련법령 및 정보 특별한국어시험 응시대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재고용된 자로서, 취업활동기간 만료일까지 자진귀국한 외국인근로자로 송출국에 설치된 CBT 시험장에서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임
평가 및 의의 현행 특별한국어시험 응시 기회는 체류기간(취업활동허가기간) 내에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들에게만 주어지며 체류기간이 도과되어 출국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응시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상기 사례와 같이 임금체불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도 특별한국어시험 응시 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자의에 의해서 출국하지 않고 국내에 남아 불법으로 취업활동을 한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서 특별한국어시험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들도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기 사례와 같이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소송 등의 절차로 인해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못하고 자격변경을 통하여 국내에 체류하게 된 경우에도 응시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동 제도에 대한 외국인근로자들의 신뢰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는 재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혹은 산재로 인한 치료/요양 등을 포기할 것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바, 일종의 제도적 폭력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나 산재 등, 기타 권리구제나 치료를 위하여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도 특별한국어시험의 응시 기회를 당연히 주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자의 감소와 검증된 우수 외국인력의 확보를 위해 시행중인 성실근로자 재입국 제도 역시 그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외국인근로자의 불이익으로 귀결되는 경우도 다양하게 발견된다. 예컨대 재고용(재입국)을 조건으로 퇴직금의 포기를 강요한다거나, 귀국전 마지막 사업장이 폐업되어 재입국이 취소되는 경우 등이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근로자의 실망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 대한 이미지에 심대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당 기관(노동부, 산업인력공단)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 관련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출처: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사례 “현행 외국인근로자 재입국제도의 문제점들과 대안-1”(2013. 2. 3, 사례번호 177번) 및 “현행 외국인근로자 재입국제도의 문제점들과 대안-2”(2013. 2. 12, 사례번호 178)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