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수술과 아내의 비자문제에 도움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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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817회 작성일 17-09-27 16:03본문
상담유형 | 체류자격 | 거주지역 | 경기 안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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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방글라데시 | 체류자격 | 기타 | |
상담내용 |
무하마드(가명)는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에서 15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유창하시고, 한국문화도 잘 이해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근무하던 중 허리를 다쳐서 허리디스크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하마드는 A병원에 방문하여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피부색이 다른 것 때문인지 설명도 자세히 해주지 않고 수술비 지불 가능 여부에만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셔서 불안해했습니다. 무하마드의 아내(방글라데시 국적)는 6월 여행비자(C-3)로 입국했습니다. 9월 12일이면 여행비자가 만료되어 더 있을 수 없게 되었는데, 현재 무하마드가 허리디스크 수술로 입원하여 간병인이 필요한 관계로 아내의 재입국을 위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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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및 결과 |
8월 29일 무하마드와 함께 B병원 방문하여 디스크 수술 진료 후 수술에 대해 설명을 듣고 수술비용과 보험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눔. 무하마드는 한국 사람이 함께 가서 이야기를 하니 훨씬 자세하게, 친절하게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함 9월 5일 B병원에서 디스크 수술을 한 것을 확인 9월 7일 무하마드 병문안 가서 아내 비자 이야기를 들음 9월 9일 주 방글라데시 한국대사관에 보내는 초청장 작성을 위해 필요서류들을 발급받고,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받은 뒤 무하마드의 아내에게 전달 9월 15일 한국 재입국 비자 요청이 승낙된 것을 확인 후 상담 종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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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사)안산이주민센터 | |||
작성자 | 노태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