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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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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09회 작성일 17-09-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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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몽골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아마카(가명)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21일 동안 토요일, 일요일 없이 00공장에서 오전 6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8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회사에서 미등록 체류인 것을 알고 회사일을 제대로 안하였다고 말하면서 100만원만 주었습니다. 8월 3일 80만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급하지 않았고, 다시 8월 10일로 약속하고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8월 10일에는 엉망으로 일했고 미등록 체류라는 약점을 들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진행 과정 및 결과 9월 5일
활동가와 피해자의 친구가 함께 노동청에 출석하여 근로감독관을 만나서 상황을 설명함. 당시 사업주는 출석하지 않았으나 이후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통화하여 지급을 요청함

9월 22일
진정자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안산이주민센터
작성자 노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