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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이혼소송 중인데 비자연장이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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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46회 작성일 17-09-2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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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인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F-6
상담내용 - 내담자는 남편의 폭행학대와 술주정과 편태적인 성관계 요구로 이혼소송 진행함(상해진단서도 있음)
- 1차 변호사를 300만원에 선임하여 이혼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하고, 2차 이혼소송에 항소를 하여 자녀양육권 없이 이혼판결문만 받음
- 체류자격 비자연장이 2~3개월로 연장 받다보니 다시 3차 소송으로 법률연구소라는 곳을 찾아서 550만원에 비자연장에 관한 소송 위임장 써주고 맡겼고, 현재 3차 소송 진행 중임
진행 과정 및 결과 9월 6일
내담자는 초기면접 상담시 하염없이 울면서 호소함

9월 7일
소송과 관련자료로 법원에 확인해 보니 3차 소송이 진행 중이며 자녀가 8살 난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담자가 불리한 판결을 받음

9월 8일
관할 출입국에 방문하여 비록 이혼판결문에 남편의 귀책사유가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내담자의 경우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인도주의적 체류비자라도 부여해서 한국에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출입국에서는 방문예약 신청해서 방문하게 되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다고 함

9월 11일
내담자는 관련증거서류 준비하여 9월 19일 오후 2시 20분 출입국 방문신청 예약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내담자는 강원도 시골마을에 거주하면서 한국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해 언어가 서툴고 시골 변호사를 선임하다보니 외국인 이혼소송 경험이 없는지라 일반적으로 이혼판결문만 받아주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2~3개월에 한 번씩 체류자격 비자연장을 하다 보니 그것을 이용하는 법률브로커들의 개입으로 550만원의 소송비용을 주고 비자연장신청 관련 소송을 맡겼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임.
처음부터 본 기관 같은 곳을 찾아 왔더라면 쉽게 문제를 해결하였을 것인데 총 850만원의 비용으로 체류자격도 받지 못한 내담자 생각할수록 가슴이 아픔. 내담자가 상담 내내 눈물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에 마음이 무거웠음.
상담지원단체 (사)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