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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갑작스럽게 본국에 귀국해야 하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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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07회 작성일 17-09-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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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노동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포천시 소재 A사업장에서 근로하였음. 계약 기간 1년여를 앞두고 본국의 사정으로 급히 퇴사 및 귀국을 희망함. 사업주는 퇴사신고를 거부하였으며, 사업주를 설득하여 퇴사신고 후 출국하였으나, 퇴직금차액을 지급하지 않아 노동지청에 진정 후 지급받음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23일
노동자는 5월말까지 근로 후 퇴사 및 본국으로 귀국하겠다고 함. 사업주에게 직접 퇴사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퇴직금차액 계산 후 안내

6월 5일
출국예정신고를 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하였으나, 사업주가 퇴사에 동의하지 않아 출국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며 센터 내방. 사업주에게 유선으로 퇴사요청하였으나 사업주는 근로계약기간이 남았으므로 퇴사신고해줄 수 없다고 함. 사업주에게 노동자를 강제로 근로시킬 수 없음과 퇴사 신고 없이도 본국에 출국할 수 있음을 안내하며, 퇴사신고해 줄 것을 요청. 기숙사비 및 인터넷 위약금을 정산해야 퇴사신고해줄 수 있다고 함

6월 12일
퇴사신고 되었음 확인 후 전용보험신청. 사업주에게 퇴직금차액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지급해줄 금액이 없다고 지급거부. 출국 전까지 미지급할 경우, 센터 상담사에게 퇴직금체불사건을 위임하고 본국으로 출국하기로 함

6월 28일
체불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서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접수

7월 19일
의정부고용노동지청 대리 출석 및 진술조서 작성. 사업주 불출석

7월 31일
2차 대리 출석. 사업주 그 동안 공제하지 않은 기숙사비의 공제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퇴직금산정 및 지급지시

8월 24일
노동자의 해외송금전용계좌로 퇴직금차액 지급했음을 확인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작성자 이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