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재입국을 하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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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20회 작성일 17-09-27 16:19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포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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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스리랑카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2016년 5월 15일 최초 상담시 사업장에서 4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상담을 요청하였으나, 6월 체류기간 만료 및 성실근로자제도를 통해 재입국할 예정이였음. 노동자와의 협의로 재입국 후에 노동지청에 진정하여 체불임금과 퇴직금차액의 지급 및 사업장을 변경한 사례 | |||
진행 과정 및 결과 |
2016년 5월 15일 400여만원의 체불임금 있음. 6월 6일경 출국예정이여서, 성실근로자재입국 이후 진정을 제기하기로 함. 혹시나 성실근로자로 재입국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진정을 위한 서류 등 일체를 상담자에게 위임하고 출국 10월 16일 재입국 후 다시 내방. 사업주에게 지급요청 후 미지급 시 진정하기로 함 10월 18일 사업장에 유선으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차액 지급요청. 사업장의 사정이 좋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함 12월 25일 아직 체불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요청. 체불내역 정리 및 진정서 작성 12월 26일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서 접수 2017년 1월 10일 의정부 노동지청 출석동행. 체불임금에 대해 진술. 이후 사업주의 불출석으로 조사 지연 2월 2일 의정부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및 외고법 위반으로 고소. 의정부고용센터에 ‘임금체불로 인한 사업장변경’신청 2월 15일 고용노동지청 출석동행, 고소인 진술. 사업주 출석. 보증보험을 통한 일부 지급과 남은 금액 분할지급 및 사업장변경에 대해 합의하여 고소 취하 2월 19일 합의해지로 사업장에서 퇴사,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이후 사업장변경사유를 근로자 귀책 아닌 사유-임금체불’로 정정 2월 28일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받아 보증보험 신청 8월 27일 보증보험금 수령 이후 남은 금액 분할지급완료. 사업장의 사정이 좋지 않아 장기간 소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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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 |||
작성자 | 이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