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공장 환경으로 피부질환이 생겼어요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766회 작성일 17-09-27 16:24본문
상담유형 | 고용허가 | 거주지역 | 경기 양주시 | |
---|---|---|---|---|
국적 | 중국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고용허가제를 통해 2016년 4월부터 양주시 소재 B사업장에서 근로하였음. 사업장의 환경으로 인해 심한 가려움증과 두드러기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밤에 잠을 잘 수 없다고 함. 사업장변경을 희망하나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며 상담요청 | |||
진행 과정 및 결과 |
8월 8일 - 사업장에 유선으로 사업장변경요청. 현재 사업장에 업무가 많아 퇴사시켜줄 수 없다고 함. - 노동자에게 피부과에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진료를 요청하는 안내문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8월 9일 - 피부과 진료 중 유선으로 의사와 상담. 피부과에서는 노동자의 증상에 대해서는 진단이 가능하나, 업무와의 관련성은 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에서 진단이 가능하다는 안내받음 - 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방문하여 유선으로 의사와 상담. 노동자 증상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측정표’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가 필요하다고 함 8월 10일 사업장에 안내문으로 노동자에게 ‘작업환경측정표’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발급을 요청 8월 22일 - 사업장에서 발급한 자료를 가지고 서울의료원 직업환경의학과 방문. 노동자 질병의 업무관련성에 대해 ‘매우 가능성 높음’진단 - 의정부고용센터에 방문동행. 발급된 진단서를 근거로 질병에 의한 사업장변경신청 9월 7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퇴사로 고용변동신고 되었음을 확인. 고용센터 담당자는 질병에 의한 사업장변경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나, 퇴사에 합의하도록 사업주를 설득한 것으로 보임 |
|||
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 |||
작성자 | 이영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