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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동료의 성추행으로 회사에서 일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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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17회 작성일 17-09-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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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의정부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이틀 전 저녁 회사동료인 태국인이 술을 먹은 후 성추행(뒤에서 껴안고 함께 자자고 요구)하여 도망쳐 센터를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9월 5일
- 9/3일 저녁 회사동료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밤에 도망쳐서 파주로 온 후 다른 태국인과 함께 센터방문
- 회사에 전화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사업주에게 문자로 이야기 나눔. 사업주는 성추행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내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함.
- 사업주에게 다시 전화 옴. 확인해보니 내담자가 동의하였다고 회사동료 남성들이 증언했다고 하며 사업장 복귀를 요구함.
- 내담자는 무서워서 사업장 복귀를 거절하며 사업장변경을 요청함. 성추행 사실에 대한 경찰신고접수 및 노동부 상담 등 진행 안내. 내담자는 법적 절차는 고민 후 결정하겠다고 함

9월 6일
- 내담자는 신고는 하고 싶지 않으나 사업주의 사업장 복귀 요구에 대해서 완강히 거절함. 가해자가 있는 곳에 다시 돌아갈 수는 없으며 지속적인 피해가 우려됨을 사업주에게 설득했으나 사업주는 내담자의 마음은 이해가 되나 자신도 손해가 커서 사업장을 변경해 줄 수 없다고 함.
- 내담자는 사업장 변경으로 문제를 정리하고 싶어함. 내담자를 설득하여 추후 쉼터연계 및 심층면접 진행 등을 위해 000외국인지원센터를 안내함
- 심층면접 동행 : 사업주의 사업장 복귀 요청에 대해 내담자의 완강한 거절로 쉼터 연계 및 심층상담을 위하여 000외국인지원센터로 동행 연계

9월 18일
외국인지원센터 상담자 만남: 내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여 사업주를 설득하여 사업장 변경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