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퇴직금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인지 없는 척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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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93회 작성일 17-09-27 16:31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파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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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스리랑카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2015년 10월 입국하여 2017년 2월까지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금 차액을 주지 않아 센터 방문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8월 1일 - 이전 직장에서 퇴직금 차액을 받지 못해 센터 방문. 사업주에게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함. - 회사에 전화: 사업주는 전화를 받지 않아 회사에 전화했으나 담당자가 바뀌었으며 담당자가 자리에 있지 않으므로 다음주에 전화하라고 함 8월 8일 - 회사에 전화함. 퇴직금은 다 지급했다고 하며 차액이 없다고 함 8월 10일 - 내담자와 회사 방문함: 담당자 만남. 담당자가 바뀌어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함. 서류를 찾아보라고 하자 없다고 하며 삼성출국만기보험이 퇴직금이라고 우김. 퇴직금 차액에 대해 설명 - 처음에는 우기다가 퇴직금차액 미지급은 노동법위반임을 설명하자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8월 16일 지급하겠다고 함 8월 17일 내담자와 통화 - 퇴직금 차액인 1,520,000원을 사업주로 받았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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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 |||
작성자 | 임경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