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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노동부 진정 관련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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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347회 작성일 15-10-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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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태국 국적 미등록 근로자 웃삭(가명)씨는 임금체불(1,300만원)로 인해 노무사와 통역원과 함께 노동부에 출석했으나 담당 근로감독관이 동행한 노무사에게 “왜 미등록자를 신고하지 않았느냐?”하면서 먼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여 동행한 노무사가 동 근로자와 협의한 후 체불임금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함. 이에 동 근로자는 매우 억울해 하며 센터에 도움을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센터에서는 담당 근로감독관과 통화하여 사실관계를 알아본 바, 담당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미등록자에 대한 통보의 의무는 법에 정한 것이라는 통보를 받음. 이에 본 센터에서는 향후 동 건에 대해 외국인근로자 당사자와의 협의 후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통해 권리구제를 신청할 예정임.
관련법령 및 정보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6>
②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대상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알려야 한다.
1.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석방이 결정된 경우
2.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고 수용된 후 출소가 결정된 경우
3.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이 결정된 경우
[전문개정 2010.5.14.]

외국인력제도 관련 민원회신. 노동부. 2009. 4. 20
“신고사건 조사결과 사업주 및 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체불임금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모든 권리구제가 이루어진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 사실을 통보토록 규정한 외국인근로자 민원처리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폐지하였지만 ‘선 통보 후 권리구제’ 방침은 운용하고 있지 않으며,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도 다른 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상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평가 및 의의 1. 출입국관리법상의 통보의무 규정으로 인하여 성폭력, 임금체불, 폭행, 범죄행위 등 인권침해적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경우(특히 미등록이주조동자의 경우) 강제퇴거 될 것에 대한 부담 등으로 국가기관에 의한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것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노동자임을 인정하는 사법적 판단은 현실에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게 어떠한 현실적 권리도 부여하기 어렵다. 즉 미등록이주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법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언제라도 추방(강제퇴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피해를 신고하러간 경찰서에서 오히려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되고,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한국을 떠날 각오를 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의 통보의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에 대한 ‘통보’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근거하여 불법체류자를 체포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인계하는 불법적 관행의 경찰행정(노동부의 사법경찰행정 포함)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참고로 일본의 경우, 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할 의무는 노동기준법 위반이 해소될 때까지는 정지된다고 해석하고 있고, 국내의 경우에도 이러한 해석에 근거하여 노동부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민원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선 권리구제 후 통보원칙’을 운영하여 왔으나, 2008년 6월 23일 상위법인 출입국관리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선 권리구제 후 통보원칙’을 폐지하였다. 과거 이 지침은 관련 공무원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미등록이주자의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는데 현제 이 지침을 폐지하여 미등록이주자가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노동부는 2009. 4. 20자 외국인력제도 관련 민원회신에서 “신고사건 조사결과 사업주 및 근로자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더라도 인권보호 차원에서 체불임금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모든 권리구제가 이루어진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 사실을 통보토록 규정한(이른바 ‘선 권리구제 후 통보’) 외국인근로자 민원처리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폐지하였지만 ‘선 통보 후 권리구제’ 방침은 운용하고 있지 않으며,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도 다른 근로자와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상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현 정부 최고 책임자가 행정 등 국가 정책 실행에 있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한 이후 이러한 방침은 퇴조하고 ‘선 통보 후 권리구제’ 방침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 의무)는 법 내용 그대로 ‘통보’에서 그쳐야지 이를 이주 외국인의 신변을 구속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이는 심각한 이주 외국인 인권 문제를 야기해서 결국 국가 이미지 추락의 원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선 권리구제 후 통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