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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시리아 난민 퇴직금 체불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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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25회 작성일 17-10-2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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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화성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일요일에 한국어교육을 오는 M(시리아 국적)이 퇴직금을 받고 싶다고 함. 5년 남짓 근무했으나 중간에 퇴사했다가 재입사하여 3년 3개월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음. 입사할 때 퇴직금은 없고 회사 근무 내용으로 체류연장 등도 요구할 수 없다는 몇 가지 조건도 했다고 함. 근로자에게 불이익 되는 계약은 무효이며 퇴직금을 받고 싶다는 의사만 있으면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함. 하지만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 가능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20일
퇴직금은 약 584만원이며, 화요일 사업장에 전화해 본 뒤 연락해 준다고 함. 회사에서 못 받게 되면 체당금으로 400만원까지 받는 절차 진행도 설명함

8월 22일
자동차부품 회사로 공장장에게 내용을 설명하니 M이 근무한 기록도 없고 임금도 현금지급으로 근거가 없으니 자기네 회사에 근무한 적 없다고 주장할 것이라는 말까지 함. 진정서를 접수할 것이라고 하니 M을 회사로 보내라고 함

8월 24일
M에게 공장장이 하는 말을 전하니 전화하기도 어려운데 회사에 갈 수 없다고 함

8월 27일
공부하러 센터에 온 M에게 전화를 했느냐고 물으니 혼자서는 할 수 없어 옆에서 전화했으나 일요일이라 전화를 받지 않음. 계속 전화하기를 권유함

9월 24일
9월 6일과 21일에 공장장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고 일요일 공부하러 온 M에게 말하고 화요일에 진정서를 경기고용지청으로 발송할 예정을 알림

9월 26일
경기고용지청으로 진정서와 근로자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발송하고 확인함(이 때도 공장장은 전화를 받지 않음)

10월 10일
- 공장장이 전화하여 M이 전화를 계속 받지 않으니 공장장에게 전화하라고 부탁함. 경기고용지청에서 18일 16시 퇴직금체불로 출석하라는 전화와 문자를 받은 사장에게 혼난 후 연락함. 584만원이나 중간에 두 번 입·퇴사한 부분은 계산 안했으니 250만원으로 하자고 함. 감독관이 임금조정을 권유하면 변호사법 위반이라 못하니 근로자와 직접 합의하라고 하고 진정취하서를 작성해서 경기고용지청(수원)으로 감. M에게는 공장장 전화 받으면 처음에 전액을 얘기하고 다음은 알아서 하라고 조언하고 수원고용노동청에서 만나자고 함. 수원으로 가기 전 공장장에게 M의 통장사본도 팩스로 보냄(3자 통화 계속함)

10월 10일
- 공장장과 M이 500만원에 합의하고 입금 확인함. 미리 가져간 진정 취하서에 M이 서명을 한 다음 담당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마무리 함

10월 17일
M이 감사하다는 표시로 친구와 자기나라 닭고기 음식을 15인분을 만들어 와서 모두가 맛있게 먹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성남시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작성자 김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