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이버 사기피해 형사고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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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24회 작성일 17-10-27 17:22본문
상담유형 | 형사 | 거주지역 | 충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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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인도네시아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인도네시아 미등록이주노동자 A가 의료공제회 회비 납부를 위해 내담하여 근황을 나누던 중 인터넷 상거래로 휴대폰 구입 과정에서 사이버 사기를 당하였음을 토로함. 미등록 체류자 신분으로 신고와 조사를 위한 진술 과정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신고를 못하고 있다고 하며 조력을 요청하여 사이버수사대 연락 후 피해자 진술 조서 작성을 위한 경찰서 방문 동행 상담을 진행. 신분상의 위험이나 불이익 없이 고소장 접수하고 조서 작성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9월 4일 수원서부경찰서 외사과와 사이버팀 전화 문의하여 범죄피해자로 통보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는 사항 확인 및 온라인 신고 불가능하여 피해자 직접 출석 신고햐야 한다는 과정 안내를 받음 9월 10일 A에게 고소 과정 안내하니 신분에 대한 불안감으로 경찰서 출석 조사 시 상담자 동행을 요청함 9월 26일 A와 함께 경찰서 동행하여 고소장 접수하고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조력함 10월 11일 수사 진행 중임을 확인하고 상담 종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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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수원이주민센터 | |||
작성자 | 정지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