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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산재 산재, 임금체불, 일시보호해제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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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39회 작성일 17-11-2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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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산재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미등록 입국하여 일하다 출입국에 단속되어 보호소에 있다 보증금 1,000만원 내고 일시보호해제 됨(사유: 산재 재요양 치료). 2015년 11월 산재(2, 3수지 압궤)로 약 6개월 치료하고 다시 회사에서 일하다 단속됨. 손가락이 아파서 산재치료한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다녔는데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재요양신청 했는데 진행상황은 잘 모르겠다고 함. 장해급여도 받은 적 없음. 일시보호 해제 기간은 3월 14일까지임
진행 과정 및 결과 2월 17일
- 산재치료 병원(수원)방문하여 장해진단서 발급받고자 했였으나 담당 의사가 없다고 함. 산재 치료 및 재요양 문의하고자 산재담당 과장 면담. 다른 병원에서 수술의견으로 재요양 신청하였는데 본인이 수술은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반려요청하고 해당병원의 물리치료 의견으로 재요양 신청함.(2월 11일), 재요양 요건이 적극적인 치료가 목적이라 불승인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는 다음 주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 재요양 결과 후 장해급여 신청하기로 함

2월 21일
- 근로복지공단 재요양 담당자 통화. 재요양 불승인 가능성이 높음. 빠른 진행을 요청하자 본인이 반려요청서 제출하면 이후 바로 장해급여 신청가능하다고 함. 당사자와 통화 후 연락해주기로 함

2월 22일
- 당사자와 통화. 재요양 불승인 가능성이 높다면 반려요청 하겠다고 함. 확실하지 않으나 대략적인 장해급여액 알려줌

2월 23일
-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통화. 불승인 결정 남
- 당사자 병원 방문하여 장해진단서 받음. 병원 산재 담당자가 우편으로 장해급여 신청해 주기로 함

2월 27일
- 근로복지공단 통화하여 장해담당자 연락처 받음. 당일 접수됐음. 담당자 자리에 없다고 하여 내일 연락하겠다고 함

2월 28일
- 담당자 통화함. 말관절 압궤는 절단과 유사하므로 별도의 장해심사는 없으며 14급이라고 함
- 통역 통하여 당사자 통화하여 장해등급 14급 결정될 것이라고 알려줌. 당사자 통증호소 했으나 큰 통증이 아닌 이상 통증은 장해급여에 반영되지 않으며, 현행 법령으로 볼 때 적절한 등급이라고 안내함

2월 28일
- 당사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8개월 근무했으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함. 월급은 처음에는 통장으로, 나중에는 현금으로 받았고 월급봉투는 1개만 있다고 함(산재 발생 후 회사에서 가져감). 우선 있는 자료 다 가지고 사무실 방문하라고 함
- 당사자가 관련자료 가지고 사무실 방문. 퇴직금은 약 280만원 정도
- 사업주 통화하니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적이 없다고 함. 당사자는 산재치료기간 동안 2회 본국 방문 이외에는 계속 근로했고, 부천에 있는 친구 집에 2-3일 정도 간 적은 있다고 함
- 산재 이전에 월급을 받았던 통장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해당은행에 가서 모두 정리해서 사진 찍어 보내라고 함

3월 2일
- 당사자 통장내용 모두 출력해 옴. 산재기간 외에는 월급이 모두 입금되었음을 확인함. 마지막 3개월 임금 통장내역을 근거로 재산출함 약 310만원
- 사업주 통화하여 중간퇴사 내용이 있으면 관련 증빙자료를 센터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 이후 통화했으나 현재까지 증빙자료 찾지 못하였음

3월 3일
- 고용노동청 경기지사에 진정서 접수하고, 접수증 팩스로 받음
- 출입국관리국에서 출석 요청한 3월 7일 수원 출입국사무소 동행하여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하기로 함

3월 7일
- 출입국사무소에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신청서 제출. 담당자가 최초 사유(산재치료)와 다른 사유(노동청 진정)로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난색을 표하였으나 4월 말까지 연장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함(이유서 현장에서 작성하여 제출하고 노동청 진정서, 퇴직금 산정내역 등을 제출함.
- 조사 끝난 시간이 점심시간이 넘고 결제가 필요하니 3월 14일 전까지 방문하여 연장승인된 서류 가져가라고 함
- 출입국 담당자 전화하여 장해보상 수령액 문의하여 알려줌

3월 8일
- 고용노동부 담당감독관 지정문자 받음. 1차 출석일 통보문자 옴(3/15 9:30)
- 출입국관리소에서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신청서가 아니라 신규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며 서식 다시 보내줌. 재작성 하여 팩스로 다시 보내줌

3월 9일
- 4/30까지 보호일시해제기간 연장되었다며 승인서류 가지러 오라고 연락옴. 당사자에게 전달함

3월 13일
- 당사자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하여 서류 잘 받았다고문자로 첨부파일로 연장서류 보내줌

3월 14일
- 노동청 약도 카톡으로 보내줌

3월 15일
- 노동청 동반출석함. 사업주 불출석하여 근로자측 주장만 진술하고 관련 증빙자료(통장내역 및 정리내역) 제출함. 사무실로 오는 길에 2차 출석 요청 문자 수신(3월 23일 13시)

3월 23일
- 정시 출석했으나 사업주가 15시 출석한다고 함. 감독관이 사업주 조사하고 바로 연락준다고 하여 돌아옴
- 감독관 전화. 사업주가 식대 15만원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여 식대 공제하고 퇴직금 산출한 금액이 약 290만원(사업주 주장 받아들이기로 함). 사업주가 안줄 것 같지는 않으나 금액조정 요청 연락을 할 수 있다고 함. 사업주에게 4월 14일까지 지급통보 하겠다고 함

3월 24일
- 당사자 전화와서 퇴직금 결정액 알려주고 우선 기다리라고 함

4월 11일
- 사업주 센터 방문함. 근로기간 중 1주일 이상 결근이 있었으니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 하고, 마지막 임금 지급액에 비행기값 명목으로 70만원 이상 더 줬으니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하며 근거자료(근로내역서)를 보여줌
- 당사자에게 전화했으나 이미 연장근로수당 등 못받은 게 많으므로 퇴직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함. 사업주와 직접 통화하게 함. 통화 후 사업주가 퇴직 결정금액 전액 송금하기로 하고 통장사본 가져감

4월 14일
- 당사자 센터 방문하여 취하서 작성함. 퇴직금 입금되면 연락하라고 하고 입금 확인시 제출하겠다고 함. 당사자는 4월 21일 귀국티켓을 예매했다고 함

4월 17일
- 통장사본 및 퇴직금액 적은 서류를 잃어버렸으니 다시 알려주라고 사업주가 연락함. 관련정보 알려주니 바로 입금했다고 문자와서 당사자에게 확인함
- 근로감독관에게 전액 입금됐다고 통보후 취하서 팩스로 보냄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