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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사업장내 폭행과 사업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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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119회 작성일 15-10-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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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시흥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 아산시 소재 모 외국인지원단체의 요청을 받고 미얀마 근로자 3인의 상담을 진행함. 소개를 받고 본 센터에 내방한 미얀마 근로자로부터 다음과 같은 진술을 받음.
- 2014년 7월 8일 작업장에서 일하던 중 사장의 부인과 마찰(작업행위에 대한 이견)이 있었음.
- 당일 저녁 사업주가 기숙사에 와서 욕설을 퍼부으며 문제를 일으킨 근로자를 강제로 퇴거시킴.
- 이에 같은 국가의 미얀마 근로자 2명도 함께 기숙사를 이탈함.
● 동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사업장 변경에 대해 도움을 요청해옴.
진행 과정 및 결과 ● 근로자들 중 한국어가 가능한 근로자를 대표로 하여 다음과 같이 상담을 진행함.
- 근로자 대표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상담일지에 정리함.
- 근로자들 모두에게 진술서를 작성케함. 동 진술서를 본 센터 전 미얀마 통역원에게 보내어 번역을 의뢰함. 진술서를 확인한 바, 근로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함. 사업주의 각목 위협과 심한 욕설이 확인됨. 특히 한 근로자가 녹음한 파일을 확인한 바, 심한 욕설이 사실로 판명됨.
- 근로자들의 진술서와 녹취를 근거로 하여 사업주에게 연결하여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으나 사업주로부터 거절당함. 사업주는 오히려 근로자들을 근무지 이탈로 신고하겠다고 통보해옴.
- 센터는 동 근로자들의 요청에 의해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폭행의 금지)으로 진정하기로 하고 관할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함.(고소하지 않고 진정한 이유는 만에 하나 무고죄로 인한 역고소를 차단하기 위함)
- 센터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동 근로자들에 대한 협조의뢰서를 작성해서 동 근로자들에게 인계하여 노동부 진정 접수증과 함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접수케 함.(협조의뢰서 내용은 노동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장 이탈신고 처리를 연기해 줄 것과 동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신청 가접수를 받아달라는 것임)
- 이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의 출석 조사 시 통역원과 센터담당자가 함께 출석하여 조사를 지원함. 담당 근로감독관은 폭행의 정도가 미약하여 송치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나 센터에서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에 명시된 바 심한 욕설도 폭행이며 특히 흉기(각목) 위협은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며 적극적인 법리해석을 요청함.
- 이후 한차례 조사기일이 연장되었으나 갑자기 근로감독관이 센터로 연락을 취해와 동 사업주가 동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변동신고(합의 퇴사) 사실을 알려와 동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진정을 취하하고 상담을 종결함.
관련법령 및 정보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1항 4호 사업장의 근로조건이 근로계약조건과 상이한 경우, 근로조건 위반 등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 등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사업장 변경 사유의 구체적 판단) 사업주의 폭행(상습적인 폭언 포함), 성희롱 등 직접적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권익침해가 입증되는 경우에 사업장 변경 가능
2014년 7월 1일 이후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처리 지침이 일부 개정됨.
- 외국인근로자가 진정 제기, 폭행 고소 등을 이유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고 귀책사유에 대한 최종 판단 시점이 장기화될 경우, 임시로 사업장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사업장 변경 신청일로부터 최종 판단 시점까지 1개월 초과 시 적용)
- 사업주에게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출국 조치 될 수 있음을 알선장에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보, 이후 진정,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알선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평가 및 의의 ● 사업장 갈등으로 인한 사업장변경 상담은 가급적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해결하기 보다는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성사될 수 있도록 중재해야 한다. 그러나 양 당사자간 감정의 골이 깊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에 보면 사용주의 심한 욕설도 폭행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 센터에서는 이를 근거로 사업주를 상대로 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했고, 출석 조사시에도 적극적으로 근로자들을 위해 변호했다. 근로감독관도 처음에는 폭행정도가 미미하여 송치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으나 센터의 적극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사업주를 설득해서 사업장변경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내었다. 이는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해결노력과 센터의 간절한 요청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동 사실을 고지하고, 사업장 이탈 신고를 막아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센터도 노동부 진정 전에 먼저 고용센터에 동 문제를 알리고, 협조의뢰서를 보내어 동 근로자들의 사업장변경 신청 가접수를 요청한 바 있다. 먼저 급한 불부터 끈 후 이어서 해결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 한편, 2014년 7월 1일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처리 지침이 일부 개정되어 외국인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거나 폭행 등으로 고소와 더불어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시 사건에 대한 귀책사유가 나올 때까지 시일이 장기화될 경우, 임시로 사업장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1개월이 초과될 경우 적용) 이전에는 사업주가 고용변동신고(퇴사)에 동의하지 않아 진정(고소)으로부터 결론(처분결과)이 나올 때까지 보통 짧게는 2-3개월, 길게는 4-5개월 걸림으로 어쩔 수 없이 그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동 개정은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해 근로자가 오랫동안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보여 진다. 단, 처분결과가 사업주 귀책이 아닌 근로자 귀책으로 나올 경우 근로자는 강제 귀국을 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