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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강제출국되었는데 임금 받으려면 직접 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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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847회 작성일 17-11-24 19:26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화성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일한 기간 2016년 12월1일-2017년 2월13일. 2달치 월급은 받았으나 13일 각 임금 60만원 씩 총120만원 받지 못하고 단속으로 강제출국 됨. 사업장에 전화하니 직접와서 가지러 가라고 했다고 함. 두명은 부부관계임
진행 과정 및 결과 3월 21일
네트워크 기관에서 연락해 대략의 상황 설명함. 노동청 진정해야 할 수 있으니 위임장 및 신분증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안내함

3월 24일
네트워크 기관 러시아 상담원이 관련 서류 이메일로 보냄

3월 28일
- 사업장에 연락하니 모두 인정함. 당시 출입국단속에 의해 보호소로 이송 후 강제출국됨. 다른 근로자는 보호소에서 조금 기다려 월급 받고 출국했는데 바로 출국해서 못줬다고 하고, 금액도 인정함. 본인이 직접 와야 줄 수 있다는 말을 반복하고, 기숙사 짐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함
- 요즘 해외송금도 가능하고 당사자 없어도 대리인으로 노동청 진정 가능하니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자 해당내용 공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함
- 러시아 상담원에게 연락하여 기숙사 짐처리 문제 및 은행계좌번호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메일로 받음

3월 29일
- 체불임금 지급공문 사업장으로 보내고 수신확인 함(위임장 및 계좌번호 별첨함). 4월 3일까지 답변요청함

4월 4일
-담당자 통화. 사업주에게 전달했는데 당장은 어려우니 우선 기다려달라고 하여 4월 14일까지 기다리겠다고 함. 그 전에 입금시 연락준다고 함

4월 14일
-입금되지 않았다고 통역원에게 연락 옴. 사업장에 전화하니 사업주 결제 올라갔으니 다시 연락주겠다고 함

4월 17일
- 사업장에 전화했으나 담당자 자리에 없어 연락처 남김. 진정서 제출함

4월 18일
- 노동청 조정관 연락 옴. 사업장과 통화하니 4월 말까지 입금하겠다고 답변 받았으니 그때까지 우선 기다리자고 하여 알았다고 함

4월 28일
- 사업장 전화하니 담당자 자리에 없음. 이후 담당자 전화하여 해외송금은 어렵고 국내 계좌로 보내겠다고 함. 통역원과 통화하여 통역원 계좌로 우선 받아 송금하기로 함. 사업장에 통역원 계좌 알려주자 입금함
- 노동청 전화하여 입금되었음을 알리고, 다음 주 송금증과 함께 취하서 팩스로 보내겠다고 알림

5월 4일
- 오전에 통역원이 송금증과 취하서를 메일로 보냄. 취하서를 한명만 보내서 두명 모두 보내달라고 부탁하자 오후에 추가로 보냄
- 노동청에 취하서 및 송금증 팩스로 보냄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