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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합의는 아무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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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17회 작성일 17-11-2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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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17년 1월 말 출입국단속에 의해 강제출국 당하였고, 마지막 임금은 친구를 통해 받았으나 퇴직금은 받지 못함. 지인인 한국인이 노동청에 진정 제기했으나 대리인 자격이 없다고 감독관으로부터 통보받고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에 지원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3월 14일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팀장으로부터 관련 내용 메일로 받음. 한국인 지인에게도 연락하여 상담자에게 위임자가 변경되었음을 안내해달라고 요청하고 관련자료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함. 해외전화로 상담자에게 연락하였으나 통화 안됨

3월 15일
- 상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서 내용문의. 재직시 임금은 은행계좌로 받았으나 통장은 잃어버렸다고 함. 위임장 양식 카톡으로 보냄.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작성하여 이메일 통하여 보내달라고 함. 기타 근로관계 내용 문의함

3월 16일
- 은행 전화하여 통장거래내역서 팩스로 수신함. 통장내역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상담자 제대로 기억하지 못함. 임금내역 옆에 해당 월을 기재하여 보내달라고 했으나 답변 안 옴.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지 물음에 맞는 대답이 안 옴

3월 21일
- 임금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하여도 물었으나 적을 때는 일부 현금으로 받았을 때고 많을 때는 연장근로가 많았다는 식으로만 얘기함. 최종3개월 임금에 대해 물었으나 답이 없음. 저녁까지 기다리다 답이 없어서 우선 통장내역 근거로 퇴직금 산출함
- 노동청 전화하니 다음날(22)일 오전 9시 20분 출석이라고 함

3월 22일
-노동청 출석. 사업주와 사모 출석하여 임금이 퇴직금에 포함되었다는 얘기와 일이 없을 때 쉬었다는 얘기만 함. 감독관이 사업장 사정으로 쉰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된다고 답함
- 마지막 3개월 임금에 이견이 있어서 본인확인하겠다고 함. 합의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액수(50% 잠깐 언급)가 없고 월 10만원씩 할부하겠다, 깎아달라는 얘기만 두루뭉술히 함. 우선 퇴직금 산정내역 건내줌.
- 진술서는 쓰지 않고 합의 안될시 4월 10일 13:10 재출석하기로 함

3월 22일
- 사업주가 근로자 전화번호 요청하여 필리핀 번호 알려줌
- 출석 후 근로자에게 사업주와 대화내용 알려주고, 마지막 3개월 임금 물어봄. 진술이 변하여 퇴직금액 정정함. 여전히 차이는 있지만 사업주 인정내용으로는 퇴직금 약355만원, 근로자측 인정내용으로는 약371만원 정도임. 근로자에게 합의의사 물어보니 없다고 함. 대략적인 진행과정 및 진행시간 알려주었으나 이해여부 미지수임

3월 24일
네트워크기관 통역원에게 진행과정 및 선택지 설명 요청함. 상담자 페이스북 아이디 알려줌

3월 29일
- 통역원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으나 상담자가 답이 없다고 하고, 상담자는 메시지가 없었다고 답변함. 상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통역원 추가하여 설명 요청함.

3월 31일
- 근로자에게 사업주 전화번호 알려주고 통화해 보라고 함.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250만원 제안했다고 하여 우선 기다려보라고 함. 최대한 협상해서 3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함(4월 10일까지)

4월 4일
- 오전에 사모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음

4월 5일
- 사모와 통화했으나 억울하다, 분할로 납부하겠다, 처벌받겠다는 얘기만 반복하여 합의금 얘기는 꺼내지도 못함. 당사자 또한 이전 통화이후 별다른 대화는 없었다고 함

4월 10일
- 의정부 노동청 출석함. 250만원으로 4월말 지급하거나 300만원을 2회 분할(4월말, 5월말)로 지급하자는 합의 요청하여 당사자에게 물어보고 답주겠다고 함

4월 11일
- 당사자가 사모와 직접 통화하여 300만원으로 합의했다고 통보함

4월 12일
- 사모통화 함. 150만원은 오늘 저녁 친구 통해 주기로 하고 잔액은 5월 8일경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함

4월 15일
- 당사자 통화. 4월 12일 150만원 받고 5월 10일 150만원 받기로 했다고 함

4월 17일
- 감독관 통화. 합의내용 알려주고 사건처리기간 연장 요청함. 당사자에게 취하서 보내달라고 요청함

5월 10일
- 5월 8일에 취하서 내용을 영어로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여 카톡으로 대락적인 내용 알려줌

5월 24일
- 감독관과 통화. 감독관이 당사자가 한국에 없고,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통화내용을 취하로 갈음하고 행정종결시키겠다고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