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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폐암에 걸려 귀국하려는데 퇴직금을 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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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00회 작성일 17-12-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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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양주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폐암에 걸려 병원치료 받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입국예정. 사업주에게 임금은 받았으나 퇴직금은 받지 못함. 의정부EXODUS에서 여러차례 사업주와 협의시도 했으나 결렬됨. 입국전까지 퇴직금 합의가 안될 시 상담을 위임하고자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3월 22일
대략적인 상황을 듣고, 당사자 위임장, 신분증과 필요서류 받음

4월 3일
의정부EXODUS 담당자와 통화. 진정서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출석요구서는 받지 못했다고 함. 우선 상담자료 팩스로 보내서 받음

4월 7일
상담소 담당자로부터 출석요청 문자 전달받음(출석요청일자 4월 21일 9시). 두 번째 출석요청으로 불출석시 종결된다는 내용이 있음. 상담소 담당자는 첫 번째 출석요청서는 받지 못했다고 함

4월 17일
- 노동청 출석준비를 위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통장내역 확인결과 2015년 말에서 2016년 초까지 약 3개월 입금내역이 없으며, 임금도 당월에 지급된 것 같아서 의정부 EXODUS에 확인요청함.
- 당사자 연락이 안되며 출석일 전까지 알아보겠다고 함

4월 20일
- 의정부 EXODUS에서 당사자는 여전히 연락안된다고 함

4월 21일
- 노동청 출석하여 사업주 면담. 사업주가 출근기록부 및 임금명세서 제출함. 통장내역이 없는 기간 동안 중간퇴사했다고 하며 기간이 일치함. 사업주 착오로 임금을 과오지급되었다며 총 퇴직금 계산 후 과오지급금액 102만원 공제하겠다고 함
- 당사자에게 확인 후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연락하겠다고 함

4월 25일
- 출근기록부 및 임금명세서 검토결과 중간퇴사 이전의 기간도 1년이 넘는 것을 확인함. 사업주는 그 기간에도 퇴사를 반복했다고 주장하나 퇴사가 아니라 휴업으로 보임(다른 근로자들도 같이 휴업했고, 출근기록부에도 휴무 또는 휴가라고 기재)
- 과오지급 주장한 금액은 임금명세서 상으로 보면 합리성이 있어 보임. 2차례 퇴직금 총액이 약 420만원이고, 과오지급된 금액 공제하면 퇴직금 체불액은 약 320만원으로 계산됨
- 위 내용 설명하자 사업주가 합의요청하여 300만원으로 합의함. 과거 임금지급한 계좌로 4월 28일까지 입금하고 연락주기로 함

4월 28일
- 사업주측에서 300만원 입금되었다고 전화하고 입금증 보내줌
- 근로감독관에서 합의금 입금되었다고 통보하고 입금증 팩스로 보냄. 당사자 확인 후 5월 4일 취하서 보내주기로 함
- 의정부 EXODUS 담당자에게 입금확인 요청함

4월 30일
- 근로자측 통장에 입금확인

5월 4일
- 취하서 제출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