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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자격 사업주 잘못인데 왜 제 체류자격이 박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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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07회 작성일 17-12-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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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평택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3월 초 고용센터로부터 알선을 받아 현재 건설현장에 취업함.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등록 후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자 출입국관리소에서 사전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부과 하겠다고 함(당시 신고자가 9명이여서 과태료 예상액이 1,200만원으로 들음). 대표자가 조사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확인서 쓰지 않으면 해당 외국인들의 고용을 불허하겠다고 함. 사업주는 억울하다며 정식조사 받고 법적인 절차를 취하겠다고 맞서고 있음. 사업주와 출입국관리국이 공방을 펼치는 동안 당사자는 4월 14일 3년 근로계약이 이미 만료되었고 체류기간 연장 및 사업장 변경도 불가한 상태가 됨.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부당해고 접수 후 접수증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 5월 1일 다시 출입국관리사무소 예약접수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20일
- 당사자 관련서류 가지고 센터방문하여 통역 통하여 상황 파악함. 현재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는 한 체류기간 연장은 불가능해 보이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주를 압박하는 수단일 뿐 부당해고로 인정받더라도 체류기간 연장은 어려움. 사업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가능 안내함

4월 25일
-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담당자 통하여 건설현장 관리자 전화번호 받아 통화시도했으나 운전 중이라고 하다가 전화받지 않음

4월 26일
- 사업주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 인천센터를 통해 전달받음. 이유서 2 제출마감일 5월 8일

5월 4일
- 이유서 2작성함. 담당 조사관 연락하니 휴가로 5월 10일 출근한다고 함. 인천센터에 작성 이유서 메일로 보내줌

5월 8일
- 이유서 2 빠른등기로 지노위에 보냄

5월 10일
- 담당 조사관 연락옴. 위임장에 중재, 합의에 대한 위임내용이 빠져 있음. 합의나 중재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위임장에 위 내용 추가하여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서 11일에 보내겠다고 함

5월 11일
- 위임장 내용 추가하여 팩스로 지노위 제출. 담당조사관은 출장중이여서 옆에서 팩스수신 확인해 줌

5월 17일
- 9명 중 과태료가 부과되어 체류변경이 되지 않은 7명 중 1명이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불허 통지서 받아옴. 이유는 고용주 조건 미비로 기재됨. 그러나 취업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겠다고 함
- 조사관이 답변서 내용 중 고용센터에 체류기간연장신청서가 접수 안되었다고 알려옴. 회사측에서는 체류기간연장신청서의 신청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회사에서 시킨 일이 아니었다고 한다고 하니 확인 요청함
- 통역 통화하여 물어보니 19일 출입국사무소 방문 후 연락주기로 함

5월 24일~26일
- 현장소장의 아들이 당사자에게 전화하여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서 체류기간 연장이라고 답했다고 함. 나중에 회사 베트남 사람 통해서 그건 어려우며 합의하자고 연락왔다고 함.
- 당사자가 의견 물어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생각해보고 괜찮으면 합의하라고 함. 단 합의서 작성 등 서류사인을 요청하면 반드시 무슨 내용인지 확인하라고 함

5월 29일
- 조사관 전화하여 1.정확한 취업활동기간(1일이 부족, 외국인등록증 등 증빙할 만한 서류), 2. 정확한 화해의사 확인하여 자료보내달라고 함. 지노위 심문일은 6/12 16:40으로 예정되었다고 함. 5/30까지 자료 보내겠다고 함.
- 통역 통하여 당사자에게 확인한 결과 한국최초입국일은 2014년 4월 15일이라고 함. 2014년 4월 14일 베트남에서 출국도장이 찍힌 여권사진을 보냄. 여권소실로 한국 출입국도장이 찍힌 여권은 없음
- 지노위 공문(사측 증거자료 입증번호 직권부여) 우편 수령

5월 30일
- 베트남 출국당시 2014년 4월 14일이라고 출입국도장이 찍혔으나 저녁 출발하여 새벽에 도착했다고 함. 베트남 출국도장 사진 및 외국인등록증을 조사관에게 메일로 보내줌

5월 31일
- 지노위 심문날짜 알려줌. 변호사 방문상담 요청하여 서창효 변호사에게 연락. 6월 8일 15:00 변호사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함. 변호사가 상담일지 등 진행내용 정리하여 미리 보내줄 것을 요청하여 통역에게 전달하고 법률사무소 이메일주소 알려줌. 일요일에 정리하여 보내준다고 함
- 현장소장에게 합의 위해 전화했더니 전혀 모른척하고, 말하고 싶으면 자신이 있는 서울로 오라고 해서 합의 결렬됨

6월 1일
- 통역이 변호사 사무실 방문시간 변경요청하여 변호사와 합의하여 6/8 16:00으로 변경함. 현장소장이 1~2백만원으로 합의 제안하여 거절했다고 함
- 지노위 공문(사업체명 주식회사로 변경) 우편 수령

6월 5일
- 조사관 전화. 심문회의시간 6/12 15:20으로 변경되었다고 연락옴. 심문일정 통지공문 우편으로 수령

6월 8일
- 원곡법률사무소 상담 후 수임계약서 작성. 3년 후 1년 10개월 연장 관련하여 회사가 부정하므로 이에 대한 증인(통역, 회사관리자) 요청 가능성 있다고 함.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회사측에서 제출한 답변서 변호사에게 전달함
-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해서는 회사가 합의에 대한 의사도 없고, 합의하더라도 소송과정에서 손해배상액 산정시 공제됨을 안내하고, 취하서 작성함

6월 9일
- 조사관에게 취하서 팩스로 전송함
- 소송과정은 모니터링하기로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