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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지난 5달 동안 임금으로 100만원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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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882회 작성일 17-12-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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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용인시
국적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7년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일했으나 월급을 10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함. 회사통장이 압류되었다고 함. 현재는 퇴사하고 다른 회사(구리)에서 일하는 중. 급여를 안준 기간 동안 월급명세서를 사모가 주었으나 모두 버림. 같이 일한 동료 김**이 상담을 의뢰함. 당사자는 한국말을 거의 못해 김** 통하여 임금관련 출퇴근 기록 및 위임장, 개인정보제공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알림. 출퇴근기록은 김**이 핸드폰으로 미리 알려주어 계산해서 김** 노동청 출석일에 사업주에게 주고, 위임장, 개인정보동의서는 김**이 직접 사무실로 가져오기로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7월 4일
- 위임장, 개인정보동의서를 김**이 직접 가지고 옴
-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 접수함
-이전 김**의 진정건으로 노동청 출석시 사업주 면담하고, 미리 추가진정이 있을 것을 통보함. 사업주는 사모(아내)와 통화하라고 함

7월 6일
- 노동청 담당감독관 안내문자 수신

7월 7일
- 노동청 출석요청 문자 수신. 7월 13일 9:30
- 김**에게 전화하여 당사자에게 노동청 출석일 알려달라고 요청함
- 사모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아 연락요청 문자남김

7월 10일
- 사모에게 오후 2차례 전화했으나 전화받지 않음

7월 11일
- 사모와 통화. 사업주(남편)에게 준 자료는 못받았다고 함. 관련자료 메일로 보내주면 확인하고 12일 오전 연락주기로 함. 메일 보냄
- 김**이 노동청 출석일에 당사자와 함께 출석하겠다고 함

7월 12일
- 사업주 사모와 여러 통화 끝에 임금체불액 확정함. 약 645만원

7월 13일
- 노동청 출석하여 임금체불 진술서 작성. 사업주가 취하서 제출 요청하자 당사자가 거부함. 임금체불보증보험과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는 600만원 제외하고 45만원은 사업주가 현금으로 지급하면 취하서 제출하겠다고 당사자가 제안하자 사업주가 그 자리에서 출금하여 현금지급. 취하서 제출하고 그 자리에서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받음. 김**에게 법률구조 함께 신청해 달라고 요청함. 예약일자인 7월 17일 같이 법률구조 신청하겠다고 함. 사무실로 와서 바로 임금체불 보증보험 신청함

7월 28일
- 김**에게 민사소송 신청여부 확인. 17일 잘 신청했다고 하며 접수번호 문자로 알려줌. 이후 김**과 함께 진행(소액체당금 신청 등)

10월 26일
- 소액체당금 지급문자 받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