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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잘못한게 없는데 왜 집을 수색하고 보호소에 구금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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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12회 작성일 18-01-25 18:16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평택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 공립고등학교에서 영어수업을 하고 있는데 출입국사무소에서 갑자기 나와 수갑을 채우고 끌고감. 어떤 이유인지 설명해 주지 않고 목동 출입국사무소에 갇혀있다 화성 외국인보호소로 이송됨. 여자친구가 전화로 구금사유를 물어도 출입국사무소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고 함
- 주말이므로 월요일에 화성보호소 담당자와 통화 후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기로 함
진행 과정 및 결과 9월 4일
- 출입국사무소 직원이 전산망 내용으로 안내한 바 여권 부정사용, 학위 위조라고 하며 이미 조사와 진술, 강제퇴거 명령을 했는데 퇴거하지 않아서 구금한 것이라고 하고, 관련 자료는 줄 수 없다고 함. 대사관에서도 본인 동의 없이 위 내용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함. 변호사는 본인 요청시 구금관련 자료는 본인에게 주어야 한다고 자문함
- 여자친구가 당사자의 집을 방문했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온 집안을 뒤지고 가서 물건들이 엉망이라고 함

9월 5일
- 서울출입국의 담당직원과 통화. 당사자 출신국 정부에서 송환요청이 와서 거기에 응답했을 뿐이며, 이민특조대에서 실행한 건 이여서 자신도 잘 모른다. 외교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항의해도 소용없을 것이라고 함
- 화성보호소 방문하여 당사자 면담. 자신은 여권위조나 학력위조문제가 전혀 없으며, 대사관에서도 이를 확인해 줄 것이라고 함. 구금 이전에 조사나 강제퇴거 명령도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함. 대사관에 연락하여 위조혐의가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요청하라고 우선 안내함
- 변호사 자문내용 : 테러문제가 떠오른 이후 이민 특조대가 생김. 통상적으로 본국에서 여러 이유로 송환요청을 하면 한국정부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냥 송환하는 분위기임.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며 법원에서도 외교적 문제임을 이유로 강제퇴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라고 함

9월 6일
- 대사관에서 당사자에게 본인은 위조혐의가 없다고 확인해 주었다고 함. 출신국 정부에서 송환요청을 한 것은 맞지만, 혐의 없음으로 확인되었고, 강제퇴거 명령서에 기재된 사유는 출입국에서 만들어 낸 것이라고 함
- 변호사 자문 : 혐의 없음을 대사관에서 확인해 줄 수 있다면 강제퇴거 이의신청서가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시일 내 접수하라고 함
- 여자친구가 당사자가 쓴 장문의 진술서를 팩스로 보내줌. 여자친구가 영어가 능숙하지 않아 이전에 자신이 통화로 말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당사자의 진술서를 참고하라고 함

9월 7일
- 화성보호소 방문하여 강제퇴거 이의신청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자필사인을 받음. 어제 목동 출입국 직원이 방문하여 장시간 조사를 받았고, 조사 이후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는데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 사인하지 않았다고 함.
- 강제퇴거 이의신청서를 팩스로 송부함. 담당자 전화 와서 내일 당사자 구금이 해제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함. 만약 내일 구금이 해제되지 않으면 그때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겠다고 하여 알겠다고 함. 여자친구에게도 내용 알려줌

9월 8일
- 당사자가 어제도 서울출입국사무소직원이 보호소로 와서 조사하고 한국어로 된 서류에 사인하라고 했는데 거부했다고 함
- 출입국 담당자와 통화. 영어로 다 설명했고 진술한 내용에 대한 사인이고, 사실과 다르면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함. 이러면 못 나갈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함. 과거 F-3로 입국할 당시 서류가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암시함.(그 사유로 출국명령이 나올 수 있다고 암시함)
- 변호사 자문 : 단순히 진술한 내용에 대한 사인일 수도 있으니 담당자와 통화해서 내용 확인 후 별 것 아니면 사인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제시
- 오후 5시경 여자친구와 통화. 당사자 구금해제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함

9월 11일
- 여자친구가 출입국사무소 방문함. 어떤 서류도 없이 한달 내로 출국해야 한다고 전달받음. 세종로 출입국 방문하라고 하여 가는 중이며 상담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 알려줌

9월 12일
- 서울글로벌센터 변호사 전화. 당사자들이 방문했는데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서에 대해 물어봄. 당시상황 알려줌

10월 27일
- 확인차 전화해 보니 별도의 강제출국 명령을 받지는 않음. 내년 2월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데 안될 경우를 대비하여 변호사와 상담중이며 필요시 선임할 예정이라고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