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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사업주의 퇴직금 차액 주겠다는 말만 믿고 출국했는데 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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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37회 작성일 18-01-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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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인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노동자가 퇴직금 차액을 다 지급받지 못하고 출국함.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수차례 사업장으로부터 지급하겠다는 말을 했지만 결국 지급되지 않아 진정함. 회사는 법원 회생신청이 기각되고 파산 순으로 가겠다고 함. 노동청 진정하고 대리출석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3일
센터로부터 일부 자료 전달받고 부족한 자료는 추후 받기로 함. 8월 9일 9시 30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출석 예정

8월 7일
8월 6일 위임장, 개인정보수집동의서, 최종 3개월 임금내역(통장) 받음

8월 9일
노동청 출석. 체불퇴직금 약 195만원으로 확정. 체불금품확인원 신청서 및 취하서는 다음 주에 제출하기로 함

8월 10일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당사자로부터 취하서 이번 주까지 받아주기로 함(이미 당사자에게 요청했다고 함). 감독관이 전화해서 언제 취하서 보내줄 수 있는지 물어봐서 당사자가 해외에 있으므로 다음 주까지 가능하다고 답함

8월 17일
취하서 전달받음. 체불금품확인원 신청서 작성하여 취하서와 함께 노동청에 팩스로 송부함

8월 18일
감독관이 취하서 못 받았다고 재송부 요청하여 다시 보냄

8월 25일
체불금품확인원 및 퇴직금 산정서 우편으로 받음

8월 28일
임금체불 보증보험 신청(팩스)

9월 15일
보증보험 담당자가 전화하여 퇴직금 산정서 요청함. 담당자에게 퇴직금 일부는 전에 사업주에게 받은 것이 있어 출국만기보험 공제한 액과 차이가 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퇴직금 차액이 적힌 서류 함께 보내줌. 18일 정도 지급된다고 함

9월 29일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에 임금체불 보증보험 입금여부 확인 요청. 당사자에게 확인 후 알려주겠다고 함

10월 30일
인천센터에서 당사자와 통화하여 임금체불 보증보험 지급 확인했다고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