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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계속되는 부당한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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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82회 작성일 18-01-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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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남양주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9월 상담한 고등학교 영어 교사와 비슷한 상황.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출입국에서 찾아와 조사하더니 진술서에 사인하라고 하고 보호소에 구금시킴. 약 50일 가량 구금된 상태. 학위위조 혐의라고 해서 본국에서 진본을 가져다주고, 이의신청서 접수함. 진본 가져다 준지 50일 동안 감정 중이라며 여전히 구금상태임. 학력위조 내용은 최초 학위증에 있는 단어 오타, 시리얼 번호 및 교수사인이 없다는 것임
진행 과정 및 결과 10월 27일
- 당사자의 여자친구 전화함. 출입국담당자와 상담내용으로 통화. 학위증 감정중이며 최초 사증발급시 제출한 서류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위조라고 생각한다고 함. 바빠서 오래 통화할 수 없다고 함.
- 여자친구에게 9월 상담사례 얘기해 줌. 당시 상담자의 여자친구 전화번호 요청해서 당사자의 동의 받고 알려줌. 다음 주에 출입국담당자와 다시 통화하겠다고 전함. 이후 구금에서 풀려났다고 전화옴

10월 30일
- 전화 와서 구금에서 풀려난 것이 아니라 화성보호소에서 서울출입국사무소로 와서 다시 조사받고 있다고 함. 최초 제출한 학위증과 나중에 받은 학위증 등 관련서류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이메일로 받음. 오후에 출입국 방문할 예정이니 구금 당사자에게 미리 얘기해 놓으라고 말함
- 변호사 자문 : 위조의 명확한 정의 등에 대해 물어보니 제출된 학위증을 봐야 하겠지만, 내용이 단순한 오타나 누락이라면 위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함
- 서울출입국사무소 방문하여 당사자 면담하여 위임장,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사인 받음. 정보공개청구서 접수할 것이라고 알림.
- 담당 공무원 면담 : 학위증의 진본감정이 불가하다고 판명되었고, 최초서류와 다르면 무조건 위조라고 생각한다는 주장을 계속함.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예정임을 알림
- 총무과 가서 정보공개청구서 접수함. 담당자가 일부 단어 수정 요청하여 수정함

10월 31일
- 여자친구가 전화하여 진행내용 물음. 어제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했다는 것 알려주고 이번 주 내로 구금해제 여부가 판가름 날 것 같다고 의견 전함

11월 1일
- 상황 파악차 여자 친구에게 전화. 31일 구금해제 되었다고 함. 대사관 방문하여 자국민의 부당한 구금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고 항의하니 대사관 직원이 와서 출입국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함. 대사관에서 학위증 진위여부 확인에도 추후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