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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산재 9년 전 잘린 팔의 신경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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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13,505회 작성일 18-02-26 10:17

본문

상담유형 산재 거주지역 경기 안양시
국적 파키스탄 체류자격 F-1
상담내용 2009년 왼팔이 잘리는 산재를 당하고 팔을 겨우 붙여놓은 상태로 치료 후 요양종결함. 기능은 거의 없는 상태인데 최근 의사로부터 유리피판술 제안을 받고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되었고, 심사청구도 기각됨. 산재재심사 신청 요청
진행 과정 및 결과 8월 22일
당사자 방문. 재요양 신청 관련 자료 및 CD 가지고 방문. 9월 1일까지 재심사청구서 작성해서 메일로 보내주겠다고 함. 위임장 등 작성. 손목관절 재요양 관련 자료 요청
※ 자문내용
자문1-유리피판술이 비급여항목이고, 기능장해보다는 미용목적으로 많이 쓰이는 수술임. 기능향상이 눈에 띌 정도로 나타나지 않으면 불승인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소송사례도 거의 없음
자문 2-대학병원급의 성형외과나 정형외과의 전문의 임상소견을 받아야 함. 현재 기능상태에 비해 현저히 나아질 수 있다는 소견이 필요하며, 환자 각각의 상태에 따라 다름

8월 24일
손목관절 재요양 관련 소견서 문자로 받음

9월 2일
재요양 심사청구서 마무리하여 메일로 보내줌. 당사자 확인 후 수정내용 있으면 알려달라고 함

9월 4일
재심사청구서 등기로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냄

9월 5일
재심사청구서 접수 확인문자 옴(당사자가 받아 전달받음)

9월 6일
장해등급 산정 근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요양종결 당시 상태확인)

9월 11일
정보공개 결과 팩스로 수신(종결당시에도 오른팔의 모든 운동각도는 0도로 표시됨). 기존 상태에서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논지는 포기

10월 12일
산재재심사위원회에 전화했으나 담당자가 회의 중. 11월 9일로 심사위원회의 정해진 것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이후 담당자에게 확인하라고 함

10월 13일
- 재심사위원회 개최 공문 받음(등기우편) 11월 19일 14:30
- 당사자에게 산재 재심사회의 참석여부 결정 부탁함.

10월 17일
- 노무사와 상담 끝에 재심사위원회 참석하기로 하고 당사자에게 알림. 9일 10시에 센터에서 만나서 같이 가기로 함

10월 27일
구술심리신청서 팩스로 제출함

11월
- 9일 센터에서 만나 위원회 참석하여 당사자가 구술함
- 위원회 담당자가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려서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함. 기존상태 악화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요청
- 21일 의견서를 위원회 담당자 메일로 보냄

12월
- 재심사 기각 결정문 우편으로 받음
- 당사장에게 결정문 및 CD 등기우편으로 보내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