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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부당해고 재판 중에 있는 형사피의자와 부당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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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902회 작성일 15-10-16 18:26

본문

상담유형 부당해고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 스리랑카 근로자 J는 2014년 5월 17일 사업장에서 회사 관리자와 다툼후 기소되어 현재 재판중에 있는 형사피의자로 사업장에서 사건 발생이후 동 근로자를 직무에서 배제한 바 동 근로자는 약 2개월 넘게 일을 하지 못하고 대기 상태에 있음.
○ 동 근로자는 센터에 전화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옴.
진행 과정 및 결과 ○ 센터는 동 근로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상담을 진행함.
-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사업장에 전화하여 동 근로자 담당자와 통화함 : 사업장 담당자의 진술 역시 동 근로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함. 사업장에서는 내국인 관리자와의 갈등으로 다투다가 내국인에게 피해를 입힌 동 근로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함. 재판 결과에 따라 해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해 옴.
- 센터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회사의 규모와 동 근로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대해 문의함 : 회사는 10인 이상의 회사이며 동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 없이 직무를 정지시켰다는 사실을 확인함.
- 센터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동 근로자의 징계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동 징계는 정당한 징계 사유 없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절차를 무시한 부당징계임을 안내함. 이에 센터에서는 동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통보함.
- 이후 사업장의 관리부장이 센터로 연락하여 동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재판이 끝날때까지 일단 업무에 복귀시키며 업무정지 기간 동안의 임금은 기본급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해옴.
- 센터에서는 동 관리부장에게 재판이 끝난 후라도 동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으며 반드시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해고절차(해고 예고 포함)를 밟아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상담을 종결함.
관련법령 및 정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평가 및 의의 ○ 본 사례는 사업장에서 내국인관리자와의 갈등과 다툼으로 인해 형사피의자가 되어 재판중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당 징계에 관한 것이다. 보통 사업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 관리자와 마찰이 있을 시 일방적으로 내국인 관리자 편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근로기준법 23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법 28조에는 부당해고(징계)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징계는 그 대상이 되는 행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해고와 마찬가지로 그 사유와 절차가 모두 정당해야 한다.
○ 동 사업장에서는 동 근로자를 처음부터 죄인취급하며 사건 발생일 다음날부터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이다. 또한 언급한 대로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두로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는 명백한 부당징계로 구제신청을 통해 동 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재판결과 유죄로 확정될 경우, 사업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동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정당한 절차(징계위원회, 해고예고 등)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 다행히 사업장에서 본 센터의 권고를 받아들여 동 근로자를 업무에 복귀시키고 업무정지 기간 동안의 기본급을 지급하기로 하여 더 이상의 갈등 없이 문제를 해결함.
상담지원단체 안산시외국인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
작성자 김상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