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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는데 출국할 수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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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018회 작성일 18-02-26 10:47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F-6
상담내용 7월 중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동생의 본국(라이베리아) 왕복 비행기티켓을 예매했으나 공항에서 탑승하지 못함(중간 경유지에서 연결이 안되는 편). 바로 여행사에 항의하고 새 티켓을 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함. 며칠 후 다른 여행사 통하여 티켓예매를 다시 하여 다녀옴. 여행사에서는 설명도 안 해주고 비용도 반환을 안 해줘 아는 목사님과 함께 항의방문하자 어제 일부금액을 송금했으나 아무런 사과와 금액에 대한 설명이 없음
진행 과정 및 결과 9월 8일
- 여행사 대표와 통화. 대표는 이란인으로 한국어를 하지만 능숙한 수준은 아님. 자신이 항공사측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반환해줬을 뿐이고 실수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도 않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음. 법원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가서 진술하겠다고 함
- 여행사업을 하는 지인에게 자문. 항공편이 공항 내에서 연결되지 않고 출입국심사대 밖으로 나갔다 와야 할 경우 비자가 없거나 무비자 협정이 되어있지 않으면 다음 비행기를 탈 수 없음. 인터넷으로는 구매시 기계적으로 시간만 맞으면 예약됨. 여행사는 이런 티켓일 경우 고객이 비자가 있는지 등 탑승가능여부를 확인 혹은 고지하여야 한다고 함
- 변호사 자문. 금액이 작아 소송하면 비용이 더 들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하면 여행사업 관리감독 주체 기관에 관리감독 여부를 이첩한다고 함

9월 13일
여행사 주소로 내용증명 보냄. 주요 내용은 여행사 잘못으로 탑승하지 못했으니 비용전부를 20일까지 반환 요청

9월 15일
- 자신이 공동대표라고 소개한 한국인이 전화함. 자신이 지방에 있는 중 이런 일이 발생했고, 내용증명을 보고서야 사태를 파악했다고 함

9월 18일
- 공동대표 통화. 여행사는 제대로 예약했는데 출국을 못하게 한 **항공의 잘못이라고 함. **항공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기다리라고 함. 자신들이 이번주 이란으로 사업차 여행해야 하므로 약 20일 이상 더 기다리라고 함. 차액에 대해서는 돈이 없으니 항공사로부터 받아서 주겠다고 주장함. 환불액에 대해서는 우선 항공사에서 수수료를 공제하고 받은 금액을 그대로 보내 준 것이라고 함

9월 29일
- 당사자 11시 방문,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메일 보여줌(첫 상담시 한국소비자원에 메일보냈다고 했었음. 내용은 조금 불명확하게 작성됨). 소비자원에서 안내한 메일 내용에 따라 첨부서류(송금증, e-ticket, 내용증명서 등) 및 피해구조신청서 작성하여 등기로 보냄

10월 16일
- 소비자보호원의 접수문자 받음

10월 18일
- 소비자보호원에서 여행사측의 답변이후 연락하겠다는 문자 옴. 당사자에게 접수문자 내용 알려줌

10월 27일
- 소비자보호원의 중간 안내문자 받고 통화함. 한국인 공동대표가 계속 **항공의 실수라고 항변한다고 함. 소비자보호원에서 여행사와 **항공 양 측에 공문보냈으며, **항공사의 답변을 다음주 중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함

11월 1일
- 소비자보호원의 답변 : 경유지에서의 비자필요 여부는 본인확인 사항이며, 태국경유는 외부연결이여서 무조건 비자가 있어야 함. 그러나 경유지의 선택은 본인이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보호원내 조정위원회는 통상 6-7개월 소요됨. 법원 소액심판은 본인이 하는 것으로 두가지를 한꺼번에 진행할 수는 없으며, 소송시 보호원 내 자료를 보내줄 수는 있음
- 영세업체의 경우 조정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효력은 없음. 본인에게 확인 후 어떤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는 연락주겠다고 함. 수수료 과다 공제 여부에 대해 확인 요청함

11월~12월
- 당사자가 조정위원회 선택해서 소비자보호원에 알려줌. 소비자보호원에서는 수수료 공제금액은 통상적인 금액이라고 함.
- 소비자 보호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12월 20일 안내문자 보냄
- 소비자보호원의 진행경과는 계속 관찰하기로 하며 우선 상담종결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