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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사업주는 연장노동수당을 주지 않고, 감독관은 증거없다고 짜증내고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110회 작성일 18-02-26 11:07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포천시
국적 기타 체류자격 G-1
상담내용 사업장에서 해고했는데 잔여임금 10일분을 주지 않음. 또한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연장노동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함
진행 과정 및 결과 12월 4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5월 제외), 해고예고통지서 가지고 방문. 연장노동내역은 사무실 달력에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함. 통지서에는 12월 3일로 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11월 30일 일을 그만 두라고 했다고 함

12월 5일
사업주가 10일분 임금을 주겠다고 연락했다는데 가야할지 물어봄. 받으라고 함

12월 6일
당사자 사업장 방문하여 10일분 임금은 받았다고 함. 연장노동시간이 적힌 달력은 이미 없어졌다고 함

12월 8일
- 회사측에 연락. 해고예고통지서에 적힌 날보다 빨리 퇴사한 것은 본인이 11월 30일 그만 두겠다고 했다고 함. 연장노동내역이 적힌 서류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고 집에서 찾아보겠다고 함. 해고사유는 실제 적힌 내용과 다르며 회사사정이 안 좋아서 해고한 것이라고 함
- 당사자는 11월 30일 그만두겠다고 한 적은 없다고 함

12월 4일
- 전날 당사자가 카카오톡으로 연장노동시간 상세내역 보내줘서 정리함
- 회사측 전화. 연장노동시간 내역을 적은 기록은 없으며 당사자에게 이미 다 설명하고 인정된 사항이라고 함. 해고사유나 통지서에 대해서도 기존입장 고수하며 버럭 화내고 욕을 함
- 기존 연장노동수당으로 받았던 금액 정리하고 체불금품액 확정. 해고예고수당과 함께 진정서 제출함. 접수문자 수신. 당사자에게 알림

12월 11일
진정서 접수

12월 12일
- 당사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본국에 다녀오겠다고 함(12월 6일~1월 31일). 카톡으로 언제나 대화할 수 있다고 하여 사건은 계속 진행하기로 함

12월 14일
- 출석요청 문자 받음. 12월 22일 13시 10분

12월 21일
- 당사자에게 카톡 보냈으나 읽지 않음. 같은 국적의 지인에게 연락부탁

12월 22일
- 노동청 출석. 사업주가 자료폐기해서 없고, 연장수당은 미리 합의해서 모두 지급했다고 함. 감독관은 증거없이 진정서 제출했다고 계속 짜증냄. 감독관은 미리 해고예고까지 한 마당에 미리 해고할 이유가 없으니 해고예고수당 인정하지 않겠다고 함. 2차 출석일 1월 16일 13시로 지정함. 2차 출석 전까지 합의가 안될시 사업주는 증거 찾고, 당사자 직접 출석하라고 함

2018년 1월 8일
- 사업장에서 당사자가 작성한 연장노동시간내역 보내달라고 해서 팩스로 보내줌

1월 10일
- 사업주 측에서 연장노동시간내역 찾았다고 팩스로 보내줌. 노동자측 주장(약 98만원)과 차이를 보임(사업주 64만원)
- 같은국적 지인이 당사자와 연락됐다고 함. 내용 설명하자 합의 진행해 달라고 함

1월 11일
- 사업주 측에서 연락와서 사업주가 보낸 자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알림

1월 12일
- 회사에서 송금했다고 연락하고 송금증 문자로 보내줌
- 감독관과 통화 후 취하서 팩스로 보냄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작성자 박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