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임금체불 본국에 가면 회사에서 정말 퇴직금을 송금해 줄까요?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983회 작성일 16-02-22 11:08

본문

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서울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필리핀 출신 P와 2명의 동료(E-9)는 서울의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약 1달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다. 현장은 여러 곳을 옮겨 다녔지만 사업장은 변경하지 않고 한 건설회사에서만 4년 10개월 동안 일하였다. 그런데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동료 2명이 2달 전에 퇴사하고 필리핀으로 돌아갔는데 아직도 회사에서 퇴직금을 보내주지 않는다며 자신들도 필리핀으로 돌아간 후 퇴직금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센터에서 P와 동료들의 출국만기보험 적립내역을 확인한 결과 4년 동안 1회만 적립됐고, 해당 금액은 회사에서 신청하여 근로자들의 통장으로 지급된 상태였다. 회사에 전화하여 출국만기보험을 1회만 납부한 것은 위법임을 확인시키고 근로자들이 출국하기 전에 퇴직금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회사에서 자금 사정으로 다음달 20일에 꼭 퇴직금 필리핀으로 송금하겠다고 약속하였다.

P와 동료들이 회사의 약속을 반신반의 하고 있던 와중에 1월에 출국한 필리핀 근로자 2명이 퇴직금을 여전히 받지 못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러자 회사에서는 이미 출국한 2명의 퇴직금은 이번 달에 꼭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회사의 약속을 믿지 못한 P와 동료들은 근로계약 만료일 20일 전에 모두 회사를 그만 두었다. 회사에서는 이탈신고를 할 수도 있었지만 신고하면 근로자들에게도 좋지 않고 퇴직금계산에도 손해 볼 것이니 회사로 돌아와서 사직서라도 쓰고 그만두라고 하여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근로자들은 출국 전, 회사가 약속한대로 1월에 퇴사한 근로자 2명의 퇴직금을 필리핀으로 송금한 것을 확인하였다. 불안함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P와 동료들은 회사의 약속을 믿고 출국하였다. 3명의 4년 10개월 동안의 퇴직금이다 보니 금액도 커서 센터에서도 불안하였다. 그래서 근로자들에게 노무사에게 위임을 하고 가라고 권유하였으나 근로자들은 센터를 믿고 진정에 필요한 관한 일체의 서류와 위임장을 센터에 맡기고 출국하였다.
관련법령 및 정보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평가 및 의의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퇴직 후 14일이 지나야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품을 마련할 수 있는 기간 14일을 배려해 주는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미등록 체류자가 된다. 출입국관리국은 임금체불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해준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체류기간을 연장할 경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들은 향후 성실근로자제도나 특별한국어시험으로 재입국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최소한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내로 금품청산기간을 한정하는 것이 바람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가 퇴직 후 14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체류기간 내 금품을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경우 바로 진정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상담지원단체 까리따스이주민화성센터
작성자 노경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