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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임금체불로 인한 체류자격 변경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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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808회 작성일 18-03-28 09:55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경기 수원시
국적 캄보디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전라북도 익산의 농업에 종사 하였는데, 급여가 6개월간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신고함. 그런데, 진정서 접수일이 3월 2일로 체류기간만료일인 3월 3일의 1일 전에 신고했고, 비자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센터 방문
진행 과정 및 결과 3월 15일
출입국사무소에 연락하여 해당 사항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해당 외국인이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여, 비자 연장 혹은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인한 것으로 체불금품확인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노동쳥 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임금체불진정의 접수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알 수 있으며, 결과는 심사 후에 알 수 있으므로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함

3월 16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수원 출입국 사무소 동행하여 방문. 출입국사무소 담당 직원과 상담 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 작성 후 접수함

3월 20일
체류자격 신청확인서 발급받음. 4월 13일 출입국에서 외국인등록증 수령하기로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작성자 한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