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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기타 이주노동자 부동산 임대차계약 취소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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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81회 작성일 18-04-26 10:36

본문

상담유형 기타 거주지역 경기 군포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 중기엔은 며칠 전 체류자격을 E-9에서 E-7으로 변경했으며, 같은 회사에는 비자변경을 기다리는 동료들이 두 명 더 있음. 중기엔이 F-2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면 다른 동료가 E-7신청을 할 예정. 중기엔은 비자변경도 고려하고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오래 되어 이사하려고 계획함. 한국말은 서투르지만 부동산에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 은행에 담보가 있는 집인데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보증금은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집이 마음에 들어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10만원짜리 허름한 빌라를 가계약을 한 상태(계약금 50만원 지불)에서 상담요청
-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냐고 하니 모른다고 해서 그럼 일단 기다려보라고 함(월요일에 본계약을 하기 위해 만나기로 했다고 함). 월요일에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 소유관계가 복잡해 동네 부동산에 찾아가서 자세히 알아보니, 부동산 관계자가 그 집을 계약하면 안 된다고 조언함. 집값이 1억 1,500만원 정도인데 채권 설정이 1억2,000만원이 넘었고 이미 청구권이 두 건이나 있어서 언제 경매가 넘어갈지 몰라 이사를 하더라도 나가라고 하면 쫓겨 나와야 할 상황임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16일
- 오전에 등기부등본 확인 후 동네 부동산에 가서 상담. 부동산에서 상담해서 알게 된 내용으로 먼저 계약무효에 대한 전화 통화를 함.
- 이 정보를 중기엔 회사 과장이게 말하고 다 같이 계약한 공인중개사를 만나서 이런 집은 계약할 수 없으며,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보여주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계약금을 돌려주라고 요청해 큰 불협화음 없이 돌려받았고 가계약서도 돌려주고 상담 종결오후에 회사에 가서 과장, 중기엔과 함께 공인중개사 만나서 돈 돌려받고 가계약서 돌려주고 상담 종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군포이주와다문화센터
작성자 김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