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임금체불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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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880회 작성일 18-04-26 10:51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파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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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태국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2014년 10월 입국. 파주시 목재공장에서 3년간 일을 하다 퇴사. 마지막 달 임금체불로 센터에 문의 | |||
진행 과정 및 결과 |
3월 25일 마지막달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상담하러 센터방문. 퇴사 전 1주일 전 사업주에게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답이 없어 밤에 나와버림. 이로 인해 마지막달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함. 사업주에게 전화 요청 3월 27일 - 사업주와 통화: 콴이 정상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사전에 통보 없었다고 함. 콴과 3년 이상 함께 일을 하였는데 어떻게 말도 없이 나가냐며 배신감을 느낀다고 함. 콴이 동료와 싸워 부순 기숙사 기물 등 원상복귀 해주면 미지급 임금을 주겠다고 함. 콴이 사업주에게는 전화도 하지 않고 법무사 등 온갖 곳에서 전화가 많이 와 매우 화가 났다고 함 - 사업주와 통화 내용을 통역을 통해 콴에게 전달하고 사업장 방문 약속함. 콴과 협의하여 센터에 전화하기로 함 4월 8일 콴과 사업주 만남 약속 일정 잡음(4/16 오후 1시) 4월 16일 통역과 함께 사업주 면담. 체불임금 2,000,000원에서 병원진료비 300,000원, 가불 100,000원, 기물파손 수리비 200,000원을 제외한 1,400,000원 계좌이체로 지불해주기로 사업주와 합의 4월 17일 콴의 계좌로 미지급임금 1,4000,000원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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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 |||
작성자 | 임경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