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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사업주의 계속된 거짓약속으로 1년만에 받은 퇴직금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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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923회 작성일 18-04-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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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스리랑카 체류자격 미등록
상담내용 2013년 4월 E-9비자로 가구공장에서 일을 하다 현재의 사업장으로 2014년 6월 사업장변경. 현재의 사업장에서 계속 일을 하다 체류기간 만료되었으나 사업주가 계속 일을 하자고 해 함께 일함.
사업주가 어려워지자 마지막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어 노동부 진정 요청하러 2017년 9월 센터 방문함
진행 과정 및 결과 2017년 9월 7일
체불임금 1,510,000원 및 퇴직금 차액 1,853,560원 미지급금액 센터에 도움 요청. 사업주와 통화 후 계속 지급 미룰시 노동부 진정하기로 함

9월 13일
사업주와 통화: 회사가 부도가 났으나 임금 다 줬으며 퇴직금은 없기로 합의 한 것이라 주장

9월 27일
미지급 임금(사업주 딸이 기록해준 것), 연금 가입내력 등을 기초로 임금 및 퇴직금 차액 미지급으로 노동부 진정

10월 24일
노동부 출석. 사업주 미출석

11월 8일
사업주와 통화: 월급 미지급 인정하나 퇴직금은 안주기로 해서 없다고 해 근로기준법 안내함

12월 1일
사업주 노동부 출석

12월 19일
사업주와 노동부 동반 출석. 노동자와 총 2,800,000원에 금액 합의. 12월 29일까지 1차 2,500,000원, 1/10일까지 2차 300,000원 지급하기로 약속함

12월 29일
사업주가 약속한 금액 입금 안함. 감독관에게 관련 내용 전달

2018년 1월 5일
사업주가 1,000,000원 인디의 계좌로 이체함. 나머지 금액 1,800,000원은 1월 10일 지급하기로 함

2월 13일
- 노동부 근로감독관 담당자 변경.
- 사업주와 통화: 미지급 임금 계속 지불 연기시 진정사항 계속 진행예정임을 안내

2월 21일
노동부 수사진행

3월 28일
사업주에게 전화 옴: 체불임금 직접 만나 주겠다고 함. 센터에서 만나기로 약속. 관련 내용 감독관에게 전달

1월 5일
은행계좌로 미지급임금 총 2,800,000원 중 1,000,000원 수령

3월 29일
체불임금 및 퇴직금 차액 잔액 1,800,00원 수령(사업주와 인디 센터에서 만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