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오토바이 사고로 의식불명 이주민 병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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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871회 작성일 18-04-30 11:31본문
상담유형 | 의료 | 거주지역 | 경기 화성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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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캄보디아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화성의 외국인근로자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다. 그런데, 지금 병원에서 의식불명의 상태이다. 응급수술을 한 상태이고 어떻게 된 일인인지 모르겠고, 병원비와 회사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고 전화가 왔고, 4.13일 수원아주대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상태 확인. 의식불명이며 본국의 가족에게 알림 | |||
진행 과정 및 결과 |
4월 12일 전화로 도움을 요청함. 내일 함께 방문하기로 함 4월 13일 병원에 통역사와 함께 방문함. 3월 31일(토) 11시 경 오토바이 사고로 응급수술 함.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이며, 중환자실에 있음 4월 17일 회사 사장님과 통화. 퇴직금은 본인이 깨어나면 퇴사처리 하겠다고 함 4월 18일 노무사 사무실 방문. 현재 상황에서 의식불명인 상태에서 사장님 단독으로 퇴사처리 가능한지 물음. 본인 혹은 본인가족과 함께 방문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함 4월 19일 위 내용을 통역사에게 전달하고, 가족에게 알리고 퇴직금 등 진행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연락 달라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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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 |||
작성자 | 한명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