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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체류자격 결혼이주남성 귀화신청서 서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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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653회 작성일 18-05-28 10:50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인천
국적 파키스탄 체류자격 F-5
상담내용 2005년 D-3 체류자격으로 거주하다 2008~2011년 E-9 체류자격으로 거주함. 2011년 한국인 여성과 혼인으로 F-6 체류가격으로 변경하고, 2016년 11월 F-5(영주권)체류자격으로 변경함. 2017년 06월 두 부부사이에 자녀 없는 가운데 협의 이혼함. 이혼사유는 배우자가 데리고 온 딸(19세)의 잦은 가출로 인한 가정불화. 국적신청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싶으나 재산이 없어 귀화신청을 못했으며, 이혼한 한국인 여성에게 수년 동안 돈만 갖다 바친 격이라며 하소연함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17일
초기 심층상담

4월 23일
인천광역시 계산구 소재 자택으로 방문하여 생활환경을 살펴봄.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20만 원짜리에 살고 있음

4월 28일
주말을 이용하여 답답한 심정을 안고 다시 센터를 찾아와 상담함

5월 3일
귀화신청서 서류와 귀화에 필요한 관련 서류준비 안내함

5월 6일
귀화신청서 서류를 살펴보고, 귀화추천서를 작성해 줌

5월 19일
- 본국에서 범죄경력증명서가 도착하는 대로 귀화신청서를 접수 하기로 함
- 일부 한국인 여성들은 오히려 외국인 남성들에게 안정된 체류자격을 받을 때까지 이용당하는 사례도 있음. 내담자는 돈 잃고 마음에 상처까지 받은 상태로 실의에 빠져 있었으나 귀화신청에 새로운 희망을 안고 지금부터 열심히 노동을 하여 성실한 새로운 미래를 꿈꾸겠다고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