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

    EN

  • 상담사례

  • 상담사례

상담사례

 

체류자격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상담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601회 작성일 18-05-28 10:55

본문

상담유형 체류자격 거주지역 인천
국적 방글라데시 체류자격 기타
상담내용 99년 산업연수생으로 1년 근무 후 이탈, 2000년도에 한국여성을 만나 혼인을 하고 출국 후 F-2체류자격(국민의 배우자)으로 거주하다 2004년 자녀 없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체류자격이 상실되자 국내신학대학을 진학하고 유학생 체류자격으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받으면서 자국의 여성과 혼인하고 자녀가 현재 9살, 7살 형제가 있지만 D-10 체류자격으로 취업이 안고 5월 9일이 비자만기임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27일
초기 심층상담을 함

5월 2일
부천지역 종합사회복지관과 종교단체를 찾아다녀 보았지만 취업이 어려움

5월 4일
인천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알아보았지만 체류기간이 짧은 관계로 취업하기가 어려움

5월 9일
- 비자만료일이지만 다른 대안이 없어 결국 비자를 연장신청조차도 못해보고 미등록자로 남기로 결정함
- 첫째아이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여서 아이의 교육권을 이유로 거주하기로 마음먹은 듯함. 또 한 가족의 미등록자가 생성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경을 넘어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함
- 내담자와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신학대학과 사회복지학 석사를 소지한 내담자를 종교단체나 사회복지기관에 취업이 가능하였을 것인데 비자만기 일자를 코앞에 두고 만나다보니 어찌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움이 더했음. 내담자는 한국에 거주하기 위하여 그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노력을 다 찾아서 한 것으로 보였으나 내담자 가족이 미등록자가 되면서 국내 미등록 수는 30만여 명을 바라보고 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