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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귀국 준비 이주노동자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수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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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749회 작성일 18-05-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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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파주시
국적 태국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2013년 6월 E-9비자로 파주시 플라스틱 공장에서 2018. 4. 15일까지 근무하고 5월 1일 귀국함. 마지막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지급 요청 건으로 센터에 도움을 요청함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15일
- 센터에 방문하여 임금계산 및 퇴직금 계산을 요청함. 사업주가 4월 임금계산을 해주지 않았음.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 3개월간 급여명세서를 사업주에게 요청하도록 안내
- 사업주가 퇴직금은 출국만기보험에서 받으라고 함

4월 16일
- 사업주에게 4월 임금계산과 퇴직금계산을 요청했으나 나중에 준다고 했다며 어떻게 할지 문의함. 삼성출국만기보험 금액 확인(5,804,700원)하고, 다음 방문시 정확한 임금계산을 위해 은행 입금목록 지참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귀국준비사항 안내

4월 17일
- 출국신고 안내 및 국민연금 금액 확인. 중간에 자국에 다녀온 적이 있으나 언제인지 기억을 못함. 출입국사무소, 고용센터 등을 통해 확인했으나 출입기록만 확인 가능. eps에서 고용기간 확인해 퇴직금 계산하니 차액 300여만원 나옴
- 상담자에게 사업주 요청사항 메모해줌. 고용센터 퇴사신고, 퇴직금계산, 퇴직금 차액 지급 요청

4월 22일
퇴직금 차액 미수령. 사업주에게 전달하라고 한 메모 전달 못했다고 함. 4월 23일 사업주에게 메모 전달하고 퇴직금 차액 요청하겠다고 함

4월 23일
상담자가 사업주에게 메모를 전달하였으나 4월 임금 및 차액 계산 나중에 해준다고 함

4월 27일
사업주가 퇴직금 차액을 귀국 후 지급한다고 하였다며 상담자에게 사업장 방문 요청함

4월 30일
- 상담자와 함께 사업장 방문. 사업주가 없어 경리직원에게 4월 미지급임금과 퇴직금 차액 요청하고 근로기준법 안내하니 오늘 안에 지급예정인데 상담자가 계속 졸라 피곤한데다 센터상담자가 사업장까지 찾아와 몹시 기분 나쁘다고 함. 미지급 임금 82만원과 퇴직금 차액 280만원 수령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작성자 임경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