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태반 조기박리 등으로 수술이 필요한 임신 이주여성 의료비 및 육아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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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755회 작성일 18-05-28 11:10본문
상담유형 | 의료 | 거주지역 | 경기 화성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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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중국 | 체류자격 | 미등록 | |
상담내용 | 미등록 여성 최0의 태반 하수과 태반 조기박리 등의 문제로 수술이 필요하나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의료 지원을 요청, 소외계층의료지원사업으로 연계하여 수술, 출산토록 하고 미등록자를 위한 의료공제회 가입토록 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3월 19일 최0의 남편 박00(f-4비자)로부터 전화 상담 접수. 아내가 10년 넘게 미등록으로 한국에 거주하며 일을 하였는데 임신 후 출산을 위해 지역 산부인과 방문하니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여 의료지원 가능한지 문의 3월 20일 국립중앙의료원 사회사업팀에 연락하여 외래 진료와 수술 지원 가능 여부 문의하여 방문 예약 3월 26일 국립중앙의료원 방문 동행하여 외래 진료 및 검사하고 수술 필요함 확인하여 지원 연계함. 5월 12일 출산 예정일 2주 정도 전에 수술하기로 함 4월 28일 최0 딸 출산 5월 14일 - 화성시에 소재한 최0 가정 방문하여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가입 안내해 가입 받고, 보건소 이용 방법 등 안내함. 육아 용품 일부 지원 - 소외계층의료지원을 받아 출산하였고 이후 육아 과정에서 필요한 상황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상담하기로 하고 상담 종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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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수원이주민센터 | |||
작성자 | 정지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