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 고용허가제 노동자 이직 후 본국 일시휴가를 위한 행정서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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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518회 작성일 18-05-28 11:27본문
상담유형 | 고용허가 | 거주지역 | 경기 안산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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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사업장에서 3년 계약을 마치고 1년 10개월 연장 후 퇴사하여 고용변동 신고를 마친 상태에서 1개월 필리핀 휴가와 쉼터거주를 원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5월 1일 - 상담자로부터 안산출입국사무소에서 쉼터 거주확인 증명서, 체류기간 변경 신청 관련 도움 유선상 요청 받음 - 안산출입국사무소 방문하여 담당자 확인결과 휴가 출국을 위해서 체류지변경신청서와 함께 체류기간 정정 신청을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 이를 위해 쉼터 제공 확인서 필요. - 휴가를 위한 출국일이 5월 2일 이어서 오늘 안에 처리해야 함 - 출입국 공무원 안내에 따라 통합신청서 작성, 쉼터제공 확인서 작성하고 사무실 복귀해 쉼터 거주 관련 공문 작성 팩스 전송 후 담당자와 확인 통화 - 상담자가 출입국 사무소 방문하여 고용변동 확인 신청서 반환 받고 모든 신청 마무리됨 5월 2일 필리핀 출국(5월 30일 귀국예정) 5월 18일 5월 30일 귀국 후 쉼터 입소, 출입국 사무소 재방문 하여 비자 기간 조정 받아서 구직진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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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글로벌미션센터 | |||
작성자 | 최경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