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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질병과 회상의 부당행위로 인한 이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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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599회 작성일 18-05-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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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안산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회사에서 최저임금을 작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고 이에 이이를 제기하자 일을 줄여서 일주일에 3~4일씩 근로자들을 돌아가면서 휴무를 시키고 있음. 아울러 지난 3월 말부터 통풍의 합병증으로 왼쪽 발목이 심하게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인해 이직을 원하고 있으나 회사에서는 이직 요청시 필리핀으로 보내겠다고 위협함. 해결책을 찾기 위해 병원 진료와 상담을 진행
진행 과정 및 결과 3월 25일
- 센터 방문해, 이직 상담 진행(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관련)

4월 8일
- 2차 방문상담. 왼쪽 발목 통증으로 인한 병원 치료로 3일 결근

4월 9일
- 병원방문 진료 통역 후 진단서 발부받음. 근로기준법 상담 및 회사에 제출한 서신 작성

4월 17일
- 노동부 진정 준비. 회사에서 필리핀 출국 위협 및 직무정지

4월 24일
- 사업주와 통화 후 회사와 합의(이직 및 체불임금 지급). 고용변동 신고 방법 안내

4월 27일
- 안산 고용지원센터 방문해 사업장 변경확인서 수취하고, 김포 고용지원센터에 등록 구직 시작(사업장 전화 확인)
- 센터 쉼터 입소

5월 13일
- 김포 소재 제조업체 입사 결정 후 이틀 근무 했으나 근무조건이 안 맞아 노동부 등록 포기(2일치 임금 사업주에게 요청)

5월 18일
- 안산, 시화지역으로 옮겨 구직 진행 중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글로벌미션센터
작성자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