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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물건을 훔쳐갔다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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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939회 작성일 16-02-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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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베트남 출신 C(E-9)는 사업주가 퇴직금차액을 지급 거부하여 센터를 찾아왔다. 사업주는 C가 계약만료 후 기숙사물품을 무단으로 방출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상계하기 위해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C는 계약기간 만료로 제주도 소재 건설현장에서 퇴사하고 김포로 등록지 변경하여 구직하였다. 사실 확인을 위하여 이전 사업주와 유선으로 통화하여 확인한 결과 퇴사한지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숙사내 냉장고를 가져가서 냉장고 대금으로 퇴직금을 상계한다는 요지로 지급을 거부하였다. 센터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전차금 상계금지 조항을 들어 지급요청을 하였으나 사업주는 이를 무시하고 지급거부 의사를 유지하였다.

C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고 냉장고 등 기숙사 물품을 가져간 사실이 있는지 재차 확인하였으나 이를 부인하였다. C는 퇴사한날 바로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로 왔으며 나올 때까지 냉장고가 기숙사에 있었다고 하였다. C는 도둑 취급받는 것이 너무 억울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싶다고 하였다. C의 진정성이 느껴질 뿐 아니라 사업주에게 강조한 전차금 상계금지조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가 위법이라고 C를 위로했다. 그리고 사업주에게 퇴직금차액을 정당하게 지급하고 기숙사 물품에 관하여는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여 형사적으로 처리하기를 권유하겠다고 설명했다. C가 이에 동의하여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였다.

진정 전에 관할 노동청인 광주고용노동청 제주지사에 문의하여 C가 김포에서 근로를 하고 있으며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다행히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업주 조사 후 C가 출석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여 광주고용노동청 제주지사에 진정하였다. 근로감독관의 중재로 사업주가 퇴직금차액 지급의사 밝혀 C는 퇴직금차액을 수령 후 진정을 취하하였다.
관련법령 및 정보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평가 및 의의 간혹 위의 사례처럼 외국인근로자가 기숙사의 물품을 훔쳤다고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실수로 불량이 생겼다며 실 손해액보다 터무니없이 많은 손해배상액을 자체적으로 책정하고서 자신이 소송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으로 알라고 오히려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근로자가 절도하였다고 소문을 퍼트리는 것은 오히려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중대한 실수로 손해가 생겼다면 법 문제에 앞서 근로자와 협의를 통하여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임금공제가 인정되는 것은 갑종근로소득세, 방위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등이다. 단체협약에 의해서 공제가 가능한 것은 노동조합비(check-off system), 소비조합 구매대금, 대부금 등이다. 그러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한 공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서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만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지 아니한다. 이때 근로자의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상담지원단체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작성자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