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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고용허가 질병과 근로계약서상의 직무내용을 이유로 한 사업장 변경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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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713회 작성일 18-05-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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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네팔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 지금 하는 일 때문에 눈이 아파서 더는 현재 사업장에서 일을 못할 것 같아 상담함.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사장님은 변경 불가라고 하고, 병원과 고용센터에도 갔는데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함
- 상담자의 주장으로는 본인은 용접을 할 줄 모르는데, 사장님이 용접을 시킨다고 함.(근로계약서상 직무내용이 제조 관련 단순종사원 이라고 되어있는데 용접이라는 기술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해도 되는지 의문)
- 고용센터 방문해 사업장 변경에 대해 문의함
진행 과정 및 결과 4월 27일
- 상담자가 전화로 문의해 방문 요청함. 근로계약서 및 진단내용 확인. 병원 진단내용으로는 사업장 변경사유가 안 되나 근로계약서상 직무내용과 무관한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여져 고용센터 방문하여 문의 함
- 고용센터에서는 해당 안과 진단서의 내용으로는 일 때문에 그런 것인지, 노화 등으로 그런 것인지 불분명하여 변경 사유에 해당 안 되며, 직무내용에 관해서는 사업주와 이야기해 보겠다고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작성자 한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