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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여러 회사 명의로 급여지급한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진정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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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755회 작성일 18-05-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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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F-2
상담내용 2015.12.01. 입사, 2017.12.20. 퇴사한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문제로 방문함. 기존에 한국직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함. 미얀마 노동자도 진정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항이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름.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급여지급을 3개의 사업장 이름으로 나누어 지급했는데 계속근로로 판단될지 여부가 불투명함
진행 과정 및 결과 5월 11일
- 상담자가 해당 건으로 센터 방문. 사업주는 전화를 받지 않고, 노동자의 주장만 있을 뿐,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돈을 받은 급여 통장임.
- 사업주를 상대로 사건을 진행하는 노무사를 찾아가서, 기존 진정 건의 진행상황 알려줌. 노무사가 사업주와 이야기 해보고 노동부 진정서를 제출할 것인지 결정하기로 함. 기존 노동자들의 진정 건과 같이 근로감독관이 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 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퇴직금 인정 여부가 불투명함. 추후 노동자들에게 알려주고, 연락 오면 진행하기로 함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작성자 한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