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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장님은 5년 전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주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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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6,259회 작성일 16-02-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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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김포시
국적 베트남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베트남 출신 근로자 5명이 2012년부터 인천의 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시기를 달리하여 퇴사하였다. 사업주는 2012년 2013년에도 2008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기본급 및 가산수당을 지급하였고 모든 외국근로자들에게 퇴직금차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들은 사업주에게 근로기간동안의 임금차액과 퇴직금 차액을 요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여 센터에 방문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각 근로자들에게 근로기간동안의 야간 및 연장근로시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5명중 1명이 대표로 근로자들의 야간·연장근로시간을 취합하도록 하였다. 센터에서는 기재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각 년도의 최저임금으로 가산수당 계산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과의 차액을 산출하였다.

계산한 가산수당을 바탕으로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요청을 하자 사업주는 지금까지 십 수 년을 운영하였지만 퇴직금차액을 지급한 적이 없고, 앞으로의 운영을 위해서도 지급할 수 없으니 “노동부에 진정하라” 고 하였다. 근로자들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던 듯 했다.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지금까지 일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근로자들 또한 완강히 노동부에 진정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법원에 호소해서라도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출한 5명의 퇴직금차액과 가산수당을 근거로 진정서 작성하여 5명의 서명을 받고 팩스로 전송하였다. 근로자 대표와 노동청에 출석하여 사실조사를 받았으나 사업주는 출석하지 않고 전화로 지급거부의사를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처음에는 그냥 기소하겠다고 하다가 직접 사업장으로 출장을 가서 사업주의 진술을 받고 체불임금 지급권고를 하였다.

사업주는 5명의 체불임금을 일시에 지급하기에 너무 벅차므로 이를 감액(70%)하여준다면 일시불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하였다. 3명은 이에 동의하여 당일 체불임금을 지급받고 진정을 취하하였다. 나머지 2명은 전액지급을 원하여 이 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이 처리기일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이들도 70%의 체불임금을 지급받고 상담을 종결하였다.
관련법령 및 정보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08.3.21 개정)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2008.3.21 개정)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2008.3.21 개정)
-이하생략-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평가 및 의의 많은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평균기준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즉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혹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법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여도 괜찮다고 오해를 하는 것이다. 위의 사업주처럼 몇 년 전의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못된 관행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주의 법위반을 알고도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원인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이 반의사불벌죄라는 것과 처벌의 미약함이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는다. 이는 사업주의 처벌을 면죄함으로써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입법기관의 설명이다. 즉 ‘체불임금을 지급할테니 제발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주는 ‘처벌 안 받게 해주면 월급 줄께’로 앞뒤가 뒤바뀐 말을 한다. 사업주는 법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늦게 주더라도 근로자가 취하서만 내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

또한 체불금품 미지급에 대한 벌금(처벌)은 체불액의 10-20%이다. 할인된 금액이라도 받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소송을 하느라 관공서 등을 다니며 시간허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노동관계법 위반시 처벌이 만사는 아니라하더라도 최소한 사업주가 경각심을 가질만한 처벌이 뒤따라야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상담지원단체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작성자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