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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임금체불 사업주와의 불화로 임금 체불된 이주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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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575회 작성일 18-06-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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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임금체불 거주지역 경기 화성시
국적 필리핀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화성시 팔탄면의 제조업체(5인 이상)에서 근무 중임. 일하던 중 생긴 사업주와의 불화로 한달 월급을 감봉 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함
진행 과정 및 결과 6월 10일
- 센터 방문 상담 진행. 이번달 급여명세서, 사장님의 경고 문자 확인

6월 11일
- 센터 방문 상담 후 사업주와 1차 통화 후 안산외국인주민상담센터 동반 방문 추가 진정 관련 상담 진행
- 회사로 우선 복귀(사업주에게 사과 후 해결이 안되면 노동부 진정하기로 하고, 사업주에게 문자 발송)

6월 12일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담당자가 사업장 방문, 중재하여 사업주와 화해 후 급여 140만원 수령함.
- 안산외국인주민상담센터 진정 취소 진행

6월 17일
- 후속 상담 진행: 사업주와 안정적인 관계 유지하고 있지만 퇴사를 원함(이유는 급여가 최저임금선을 벗어나지 못함)

6월 18일
- 사업주와 원만한 화해로 밀린 급여 받도록 조치하여 지속적인 근무 중이지만 퇴사도 고려하고 있음
관련법령 및 정보
평가 및 의의
상담지원단체 글로벌미션센터
작성자 최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