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사업주와의 불화로 임금 체불된 이주민 상담
페이지 정보
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575회 작성일 18-06-25 10:42본문
상담유형 | 임금체불 | 거주지역 | 경기 화성시 | |
---|---|---|---|---|
국적 | 필리핀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화성시 팔탄면의 제조업체(5인 이상)에서 근무 중임. 일하던 중 생긴 사업주와의 불화로 한달 월급을 감봉 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6월 10일 - 센터 방문 상담 진행. 이번달 급여명세서, 사장님의 경고 문자 확인 6월 11일 - 센터 방문 상담 후 사업주와 1차 통화 후 안산외국인주민상담센터 동반 방문 추가 진정 관련 상담 진행 - 회사로 우선 복귀(사업주에게 사과 후 해결이 안되면 노동부 진정하기로 하고, 사업주에게 문자 발송) 6월 12일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담당자가 사업장 방문, 중재하여 사업주와 화해 후 급여 140만원 수령함. - 안산외국인주민상담센터 진정 취소 진행 6월 17일 - 후속 상담 진행: 사업주와 안정적인 관계 유지하고 있지만 퇴사를 원함(이유는 급여가 최저임금선을 벗어나지 못함) 6월 18일 - 사업주와 원만한 화해로 밀린 급여 받도록 조치하여 지속적인 근무 중이지만 퇴사도 고려하고 있음 |
|||
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글로벌미션센터 | |||
작성자 | 최경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