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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성추행으로 경찰에 신고해야만 사업장을 옮겨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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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774회 작성일 16-02-2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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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경기 부천시
국적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우즈베키스탄 출신 L(E-9)은 한국에 입국 후 3개월여 동안 원형숯탄 제조공장에서 완제품 박스(20kg)를 차량에 적재하는 반복적인 업무를 하면서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고 사업주에게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나 사업주는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아픈 사람은 필요 없다. 일하기 싫으면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쳤다.

가까운 정형외과에서 3회 정도 치료받았으나 사업주가 더 이상 병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고통을 참고 일하다가 숙소(컨테이너박스)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허리를 다쳤다. 사업주에게 병원치료와 사업장변경을 요청하였으나 ‘일 안하려면 고향으로 되돌아가라’라는 말만 듣고 그냥 숙소에서 누어있는 상태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사업장 관할고용지원센터에 L과 통역이 동반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말했으나 담당자가 들은 척도 안하고 그냥 가라고 하여 되돌아왔고, 다음날 센터에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구하고 재방문하였으나 해당 상담이 노동청으로 이관되었다는 사실만 통보받았다.

L의 사례는 1개월 후 노동청에서 다시 고용지원센터로 이관되었고,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사업장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최종 결정문을 보냈다. 센터에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역시 이직사유가 안 된다는 결정을 통보받았다. 고용노동부 외국인정책본부 담당 사무관에게 다시 한 번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답변은 똑같았다. 사업주가 연일 여자 기숙사에 들락날락하면서 온갖 폭언을 하고 있는 것을 동영상으로 제출하였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변경사유가 안 된다는 답변만 계속했다.

상담이 진행되는 약 3개월 동안 회사기숙사에서 지내면서 통원하며 허리치료를 받았다. 사업주는 L을 볼 때마다 온갖 험한 소리를 했지만 사업장을 떠나면 무단이탈이 되므로 견딜 수밖에 없었다. L과 센터 활동가 모두 자포자기에 빠져가고 있을 무렵 사건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해결되었다.

기숙사인 컨테이너박스에 S와 같은 국적의 동료여성이 함께 숙식을 하고 있었는데 S가 외출한 사이 사업주가 기숙사에 들어와 혼자 있는 동료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동료여성은 곧바로 관할 지구대에 사업주를 신고하였고 경찰조사에서 L도 과거에 같은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나타난 것이다.

증언과 함께 성추행이 사건화 되자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사업주의 이직동의서 받아 L은 이직을 하게 되었다. 우즈베키스탄 이주여성들은 이혼과 성추행에 대하여 큰 수치로 인식하고 있어 사건이 더 커지는 것은 원치 않아서 과거 성추행에 대해서는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관련법령 및 정보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평가 및 의의 L은 성추행 사건이 없었다면 결국 미등록자로 남든지 사업장에 복귀하여 사업주에게 수모를 당하며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성희롱 사건의 경우 여성으로서의 수치심과 뚜렷한 증거가 없을 경우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걱정하여 신고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L이 처음부터 사건을 공론화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성희롱의 대응방안과 구제절차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2015년 변경한 고용노동부의 행정고시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는 내용적으로 변한 것은 거의 없고, 외국인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 여전히 어렵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 후 갑자기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경우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병원에서도 통증 외에 특별한 진단이 없으니 대부분의 사업주들은 외국인근로자들이 꾀를 부린다고 생각하기 일쑤이다. 또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에도 크게 다치거나 증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산재로 인정받기도 힘들다.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된 근로환경을 제공하지 않고 성희롱까지 일삼은 사업주는 혜택을 베풀 듯 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허락하고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 결과가 이러한데 사업주가 이후 다른 이주여성에게 동일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의 합의와 상관없이 이런 사업주들을 제대로 처벌하고 향후에는 외국인근로자들을 고용하지 못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상담지원단체 (사)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