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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동료에게 계속 폭행당할까봐 무서워요. 사업장을 변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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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5,537회 작성일 16-02-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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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 고용허가 거주지역 충남 보령시
국적 미얀마 체류자격 E-9
상담내용 미얀마 출신 M(E-9)은 충남의 양돈 사업장에서 일하였는데, 사업주는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양돈장 한곳을 더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사업장 한도보다 많은 외국인근로자를 배정받았다. 사업장에는 베트남 근로자 4명 미얀마 근로자 2명이 두 개의 다른 사업장 소속으로 각각 고용되었으나 실제 한곳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날마다 반복되는 양돈장의 배설물을 치우고 이를 한곳으로 모으는 힘든 작업은 언제나 미얀마 근로자들이 감당해 왔고, 상대적으로 쉬운 양돈장에 물 뿌리고 빗자루로 마무리하는 작업은 항상 베트남 근로자들이 하였다. 이에 화가 난 미얀마 근로자들이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싸움이 일어났고, 미얀마 근로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였다.

이후 M은 추가폭행이 두려워서 사업주에게 사실을 알렸으나 사업주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오히려 폭행당한 미얀마 근로자를 야단쳤다. 이에 다음날 관할고용센터에 사업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담당자는 오히려 사업주편만 들고 이직사유가 안 된다고 불허 통보를 하였다.
진행 과정 및 결과 센터에서는 사건발생 2일이 지난 후 사실을 접하고 곧바로 M을 만나 상처부위를 확인 사진촬영하고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면서 며칠 동안 치료를 받게 한 후 경찰서에 상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관할고용센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M이 방문하게 하고 담당자와 여러 번 전화통화를 하였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통역과 함께 직접 방문까지 하였지만 담당자는 여전히 기존입장을 고수하였다.

사건발생 2주 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 답답해하던 중 사건발생 27일째 되는 날 갑자기 관할고용센터에서 전화하여 사건발생일로부터 1개월 전에 고용변동신고를 하라고 하였고, 우편으로 고용변동통지문을 받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건발생 약 20여일이 경과되고 있는 시점에 사업장에서 베트남 근로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 그 중 한명이 피신 가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때서야 사업주는 미얀마 근로자들이 베트남 근로자들에게 집단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것을 인정하고 사업장변경 동의를 해준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관련법령 및 정보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행정규칙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일부발췌)
다. 부당한 처우(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불합리한 차별 등)
1) 사용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를 의미함)로부터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력 등을 당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평가 및 의의 고용노동부의 고시는 폭행도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가해자를 사용자로 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관리자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동료근로자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M의 사례에서 보면 베트남 근로자와 미얀마 근로자가 형식적으로는 동료근로자이지만 실제적으로 베트남 근로자들이 더 쉬운 일을 해 왔던 것을 보면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국적을 바탕으로 계급이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폭행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실질적인 권력관계를 무시하고 형식적인 직급이 동료라는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해 주지 않는다면 M의 우려대로 피해자는 계속적인 폭행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폭행사건이 일어날 경우 가해자가 관리자인지, 동료이지 불문하고 가해자 징계와 더불어 피해자가 원할 경우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M은 입국 2개월 정도밖에 안되어 언어소통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고용센터의 외국인 담당자는 무조건 사업장으로 되돌아가서 근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하여 M을 불안케 하였다, 또한 센터가 위치한 부천에서 충남의 관할고용센터까지 오고가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되어 육체적으로도 힘든 상담이었다.

처음부터 관할고용센터에서 제대로 조사하고 사업장 상황을 감안하였다면 고용지원센터장 직권으로도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사업주가 편법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더 고용한 것도 조사하지 않고 사업주 입장만 대변하는 고용지원센터 직원의 태도에서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상담지원단체 (사)경기글로벌센터
작성자 송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