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사업장 환경으로 안과질환이 생긴 이주민 병원진료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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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댓글 0건 조회조회 4,713회 작성일 18-07-27 10:21본문
상담유형 | 의료 | 거주지역 | 경기 파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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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 캄보디아 | 체류자격 | E-9 | |
상담내용 | 2018년 3월 입국하여 페인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음. 페인트 등 외부자극으로 인해 계속 안과질환의 문제가 있어 병원동행 요청함 | |||
진행 과정 및 결과 |
5월 27일 - 파주소재 페인트공장에서 3개월간 일을 함. 페인트 등을 취급하다보니 계속 안과질환이 발생함. 파주소재 병원에서 그동안 진료를 계속해 왔으나 낫지 않아 일산소재 병원동행을 요청함. 5월 31일 - 병원 동행: 일산 소재 안과 전문 병원 동행하여 의사 면담. 페인트 등이 안과질환 계속 유발할 수 있다고 하여 관련 내용 전달함. - 사업주와 통화: 상담자의 현재 상태를 설명함. 온지 얼마 안됐는데 이런 상태라 사업주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함. 자극이 적은 업무로 바꾸어주겠다고 함. 6월 14일 - 병원 처방약을 먹고 치료를 받고 있으나 완치되지 않는다고 하며 사업장을 변경했으면 좋겠다고 함. 조금 더 치료를 받아보고 이야기 나누기로 함. 사업주에게 현재 증상 안내함 6월 20일 - 상담자가 현재 눈 상태에 대해 사업주에게 설명해주기를 요청하여 사업주와 통화: 업무를 덜 자극이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었으나 공장 환경상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함. 다른 사람들은 문제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여 상담자가 심각하게 어려운 상태임을 설명함. 아직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작업환경이 덜 적응된지도 모르니 조금 더 진행상황을 보고 사업주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해 보겠다고 함. - 관련 내용 상담자에게 전달하자 다음주 병원동행을 요청. 6월 27일 - 병원 동행 및 의사 면담: 눈에 계속 자극이 가는 한 지속적인 안과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해 상담자에게 내용 설명 - 사업장변경 등 본인이 원하는 것을 상담자가 먼저 사업주에게 요청해보도록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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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정보 | ||||
평가 및 의의 | ||||
상담지원단체 |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 |||
작성자 | 임경란 |